'잠깐! 멈춰!! 여기서부터 방역구역입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최근 구제역, ASF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축산농장 방역 강화 요령을 제시했습니다. 출입이 잦은 축사, 관리사무실, 사료 창고 등 주요 시설을 '방역구역(Biosecurity zone)'으로 명확히 구분해 외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합니다. 방역구역은 청색 테이프나 페인트 등으로 경계선을 표시해 한 눈에 구분되도록 합니다. 장화 소독조와 전실을 활용해 외부와 내부 동선을 분리합니다. 이때 긴 의자나 넓은 발판을 함께 설치하면 출입인이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소독과 환복을 쉽게 할 수 있어 방역 행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발은 내외부용으로 구분해 보관·사용해 오염 경로를 차단합니다. 현재 농가에서는 주로 소독약 분무, 소독조 담그기(침지), 자외선 조사 방식을 활용해 소독합니다. 이 방법은 병원체 사멸 효과가 검증돼 있으나, 소독약 및 자외선 램프 교체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 장비 오염 상태를 자주 확인해 교체하고, 소독약은 권장 희석 비율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기존 약제 소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고온건조방식’은 약 75도의 고온에서 사람 또는 장비를 5분간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