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에 위치한 금강축산(대표 송일환)이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2층 비육돈사 건설 현장 공개 행사를 지난 21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와게닝겐 선진농업 마스터클래스(교장 김창길, Wageningen Advanced Agriculture Masterclass, WAAM·왐) 4기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렸습니다(관련 기사). 김창길 교장을 비롯해 20여명의 교육생, 왐 관계자, 일부 산업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송일환 대표의 공사 개요 소개 이후 돈사 현장을 함께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금강축산의 새 비육돈사는 기존 낡은 돈사를 철거하고, 비육돈 3800마리(자돈 960마리 포함)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총 면적 3,373㎡의 건물입니다. 별도의 탈취타워와 퇴비사 건축도 함께 진행 중으로 돈사 시공 전문기업 '씨아이티 시스템'이 공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달이 공사 완공 목표입니다. 송일환 대표는 "설계 때부터 돼지뿐만 아니라 농장 관리자, 인근 주민 모두를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0~50년을 너끈히 쓸 수 있는 내구성과 함께 난연, 단열, 악취관리, 질병통제 등을 골고루 신경썼다"라고
22대 국회 개원(5.30일) 이래 한돈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축산법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했습니다(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이를 통해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종득 의원은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라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가 악취저감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양돈농가와 사업장(공장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악취저감 기술지원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악취저감 기술지원 컨설팅은 사업장에 대한 악취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중 무상으로 이뤄집니다. 컨설팅은 우선 악취의 원인물질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며, 유형별 악취 방지시설을 진단하고 악취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이어 악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맞춤형 저감대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악취저감 기술지원 시행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이행 여부와 개선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를 지원합니다.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와 악취배출사업장 등은 제주악취관리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이나 유선전화(064-756-6503)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악취배출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악취저감에 어려움이 있거나,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달 18일부터 이틀간 충남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충남 청양군 소재)에서 '제1차 축산환경 현장실습 교육'을 개최하고, 아울러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실습 교육은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자원화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2년 2개 권역(강원권, 충청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교육생의 편의성·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점차 교육 권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2년 110명, ’23년 228명으로 총 338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올해 교육과정은 이번 충남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의 9개 기관에서 공무원, 축산농가, 농·축협, 가축분뇨 관련 업체, 대학생 등 가축분뇨 관련 업무 종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기술 ▶가축분뇨의 처리(정화, 퇴·액비) 기술 ▶축산악취 관리 기술 ▶축산분야 정보통신 및 악취저감 기술 ▶축산환경 현장진단(컨설팅) 기술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고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 정밀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악취방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건수는 모두 4만16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양돈 축산농가에 악취 저감 장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세한 축산업자의 재정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이를 추가해 조속한 설비 보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한
스마트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은 양돈 농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선진 희망 한돈 행복 농장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진 희망 한돈 행복 농장의 날’은 올해 ▲하절기 고온 환경에서의 생산성 저하 ▲ASF 등 질병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에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을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김승규 사료영업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하절기 생산성 극복 프로젝트 ▲악취저감 관련 법규의 올바른 이해와 사례 ▲질병 예방을 위한 차단 방역 핵심 포인트와 사례 등의 주제로 농가 현장에 유익한 세미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올해 엘리뇨 현상에 따른 강한 더위로 돼지의 스트레스가 심해질 것을 대비해, 선진 사료 마케팅실은 ‘하절기 생산성 극복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선진은 여름철 돈사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차광막, 노즐분무, 중계팬 등을 활용한 쿨 패키지를 제안함과 동시에, 5월부터 9월까지 돼지의 사료 섭취량 개선을 위한 특별 처방 사료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 환경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진의 계열사 세티는 올해 6월부터 ‘양돈장 악취 저감 장비 시설 의무화’가 시행
올해 6월 16일까지 전국의 양돈농장은 악취저감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갖추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달 16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관련 기사). 관련 개정 내용에 따라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밀폐형 축사 및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기존 양돈농장은 악취저감 장비·시설 요건 4가지 중에서 1가지 이상의 장비·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관련기사). 현장에서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추었지만 적용에 있어 하자가 있을지 더 나아가 관련 개정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문의한 결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허가 대상 농장의 경우 200, 400, 800만 원입니다. 등록 대상 농장의 경우는 100, 200, 400만 원입니다. 그 이상의 경우에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5월 25일 행정예고한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가 6월 26일 예고안 그대로 확정 발령되었습니다. 시행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23.06.26 돼지와사람 업데이트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2조(악취저감 장비·시설의 가동)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가목4)가) 및 제5호사목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3.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4.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16일부터 모든 양돈농가는 돼지를 사
환경부 악취 민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악취 민원 23,511건 중 축산 악취는 13,616건,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냄새관리를 위해 밀폐형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할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22년 6월 16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16일에 시행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련 개정 내용을 알아보고 상기하고자 한다. 1. 밀폐형 축사 및 악취저감 장비·시설 구비 의무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내용을 살펴보자.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돼지 사육시설의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악취저감 장비·시설 요건의 경우, 신규로 돼지 사육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존 돼지를 사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오후 '2022년 악취관리 우수농가로 선정된 '동백팜 농장(제주 한림읍 소재)'에서 우수양돈농가 지정 현판식 및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현판식에는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을 비롯해 지역 관계자, 함께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로 지정된 여흥농장, 세원농장, 우진축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 선정'은 제주도가 악취관리 모범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