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축산악취·사육밀도·분뇨처리가 집중 점검 단속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뿐만 아니라 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에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이 규모화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고,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함으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늘어나는 등 축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관계부처, 농협,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악취농가를 집중관리, 축산악취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당장 전국적으로 축산악취 농가로 지목된 1,070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 등을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합니다. 이들 1,070곳 축산악취 농가는 악취 민원 반복발생 농가, 악취 컨설팅 필요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의 농가 가운데에서 지자체가 선정했으며, 축종별로는 돼지가 947곳(88.5%)으로 절대적으로 가장 많고, 기타 가금 81, 한육우 23, 젖소 19곳 등 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