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가 이달 22부터 31일까지 10일간 경북의 돼지열병 발생 위험 12개 시군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번 점검은 ASF가 경북 영천6.15.), 안동(7.2.), 예천(7.6) 등 양돈농장에서 한 달 사이 연달아 발생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지속되는 등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점검 대상 12개 시군은 울진, 영덕, 청송, 포항, 영천, 경주, 청도, 경산, 성주, 문경, 김천, 의성 등입니다. 기점검 및 미사육 등 시군은 제외하였습니다. 점검 10일 동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과장, 서기관 등 6명)이 발생위험이 큰 경북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면담하고, 해당 시군 재난‧환경‧방역부서의 ASF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 대응 조치사항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경북지역
정부가 13일 만에 ASF 방역과 관련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관련 기사).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접경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기존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멧돼지와 관련해 성과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접경지역에서 ASF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강화, 포천, 파주, 연천, 김포, 철원, 화천, 고성, 양구, 인제 등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양돈농가 점검 강화 ▶농장 및 주변 소독 강화 등입니다. 1.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먼저 중수본은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개체수 저감 등을 강화해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군부대와 협조하여 민통선 내 전담수색인원과 폐사체 탐지견(2개팀)을 추가 투입합니다. 열화상드론 촬영·위치정보를 지자체 포획단에게 제공하여 포획을 지원하고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는 상설포획단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멧돼지 서식밀도를 1.05마리/㎞2(’22년말 기준)에서 0.7마리로 관리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일 공고를 통해 경기·강원·충북·경북 17개 시군을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최종 지정했습니다. 광역 소계 1차 지정('20.11.16) 2차 지정('21.12.3) 인천 1 강화 - 경기 11 김포·연천·파주·포천·고양 ·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 양평·여주 강원 18 화천·철원·양구·인제· 고성·춘천·홍천·양양 속초·영월·평창·강릉·정선· 횡성·삼척·원주·동해·태백 충북 3 - 제천·단양·충주 경북 2 - 영주·봉화 총계 35 18 17 이번에 새로 지정된 17개 시군은 강원이 가장 많은 속초, 영월, 평창, 강릉, 정선, 횡성, 삼척, 원주, 동해, 태백 등 10개이며, 경기가 양평과 여주 등 2개, 충북이 제천, 단양, 충주 3개, 경북은 영주, 봉화 등 2개입니다. 이들은 모두 앞서 농식품부가 지난달 19일 지정 계획 공고를 낸 대상 시군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충북 제천과 단양이 지정 계획 공고 당시에는
현재 같은 도라고 해도 시군별로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관내 전체 시군의 기준을 통일해 다른 광역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서천군을 시작으로 지난달 금산군까지 도내 15개 시군이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표준 조례에 따라 통일된 기준으로 동일한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통일된 표준 조례에 따르면 가축 사육 제한구역은 도내 시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500m,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600m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시군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시군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 축산 악취나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돼 왔습니다. 이에 도는 지난해 2월 15개 시군과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환경 피해 예방 협약’을 체결해 통일된 가축 사육 제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하고 조례 제정 및 고시를 진행해 왔습니다. 각 시군은 이를 근거로 달라진 지형도면을 작성해 가축 사육 제한구역 변경 행정 예고 후 토지 이용 규제법에
정부가 ASF 방역 관련 방목사육 및 발생지 입산 금지에 이어 이번에는 풀사료(청예사료) 급이도 행정명령을 통해 금지시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게 '전국 양돈농장 대상 야생멧돼지 발생 시·군 산(産) 청예사료(풀사료) 급여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공고를 지난 24일까지 완료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후 오는 26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시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주요 시군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조치는 지난 5일 확진된 영월 흑돼지 농장 사례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진 이틀 뒤에 나온 농식품부 방역수칙 주요 내용에서는 '풀사료 급여 금지'가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를 행정명령으로 보다 강화한 것입니다. 앞서의 방목사육과 발생지 입산 금지와 마찬가지로 위반 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현재 야생멧돼지 발생 시군은 14개로 가평, 연천, 파주, 포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등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지만, 발생 시군 이외 풀사료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