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은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된지 만 1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의사처방제는 수의사 처방을 통해 항생제나 기타 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막고 항생제의 축산물 잔류 및 내성균의 출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실제 효과가 나타났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 판매량(사용량) 자료에서는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미국과 유럽의 경우 수의사 처방제는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 동물용항생제 사용 감축 노력이 활발합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항생제는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공중보건상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고기를 대체하는 산업에게는 대체육의 필요성의 구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돼지와사람은 허재승 수의사를 만났습니다. 허 수의사는 항생제 관련 발표와 기고를 통해 한돈산업이 항생제 이슈를 어떻게 대하고 풀어나가야 할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허 수의사는 항생제 내성은 반드시 한돈산업이 시급히 풀어야 할 우선 과제이며, 무작정 줄이기보다 신중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수의사처방전이 '전자식'으로 바뀝니다. 무자격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 의무화' 및 '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 처벌 규정 신설' 등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19년 8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은 6개월 후인 2020년 2월 28일부터 입니다. 구분(시행일) 주요 개정 내용 제12조의2 (6개월 후 시행) ㅇ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 발급 관련 의무화 - 수의사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하지 못할 경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 처방전을 시스템에 등록 - 약품을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입력 제12조의3 (공포시 시행) ㅇ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 「수의사법 시행규칙」에서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법률로 상향 제39조제1항제3호 (6개월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