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축산법'으로 이관되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축산법으로 이관되고,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최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을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는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자 지난 2007년 도입되었습니다. 인증농가 중 양돈농가는 '19년 말 기준 719호가 있습니다. 그간 '친환경농어업법'을 통해 인증제를 관리해 왔으나, '환경 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가운데 지난 2017년 12월 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축산법'으로 이관이 추진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향후 무항생제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본격 시행일은 오는 8월 28일 입니다.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관련 기사)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는 생산자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