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은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명령 위반으로 실제 병이 확산·발생할 경우 위반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해 주목되고 있습니다(2018다247589).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양돈업을 하는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철원군에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몰래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B씨의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철원군은 B씨에게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 등을 지급하고, 이후 A씨 등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은 특·광역시 중 최초이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7번째 지정입니다.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의심축 신고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의뢰 과정 없이 자체적으로 확진 판정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초동 대응도 가능합니다. 세종시는 올초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위해 추진 계획을 세워 농림축산검역본부 서류심사, 현장실사, 정밀진단 교육 및 진단능력 검증 과정을 거쳐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기관 지정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까지 지정받게 돼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가 가능해졌다”라며 “하지만 방역 조치 못지않게 농가에서의 차단 방역과 의심축 발생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가에서는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밤낮으로 근무하는 세종시 보건소 의료진에게 등급란 100박스(20,000알) 등 위문품을 지난 15일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축평원 SNS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TOGETHER 기부 캠페인(고기했어, 오늘도!)’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게시글에 ‘좋아요(하트)’를 누른 참여자 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1,000여 명의 국민들이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글에 '좋아요'로 호응한 것입니다. 전달식에서 전은경 세종시 보건소장은 “의료진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되찾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에 전달된 건강한 축산물이 면역력 강화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축평원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취약계층,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생과 나눔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