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축산물 유통서류 한 장으로 유통·거래 쉽고 빠르게, 축산물원패스’ 사례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민의 일상을 더 편안하게 바꿀 혁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부처 등 행정기관에서 800여 건의 사례를 접수했습니다.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4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상위 13개 사례가 최종 경진대회에 진출했습니다. ‘축산물원패스’는 민원제도 분야의 우수사례로서, 축산물 거래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서류를 모바일 앱에서 통합 발급하도록 개선하고 축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제로, 그간 유통관계자는 축산물 거래 시 최대 9개 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일일이 발급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축산물원패스’는 축산 관련 인증정보 보유기관과 정보를 연계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축산물이력정보 ▲브루셀라정보 ▲도축검사증명서 등 축산물 유통에 필요한 총 11종의 서류를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축사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지자체에 악취저감 관련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설치 허가 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 악취저감 관련 서류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제출된 계획이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해당 서류는 "새롭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가축분뇨 악취의 저감 및 인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 수준의 서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제출 의무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축산농가의 작성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하여 이달 중 지자체와 농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안내서에는 축종별로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