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축산 관련 농식품부의 핵심 과제는 '가축전염병 예방'인 듯합니다.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지만, 축산 진흥 관련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식량안보는 곡물에만 해당합니다. 신년사에서 김 장관은 지난해 "악조건 속에서도 가축질병 확산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하고, 올해는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체계를 제도화하고 축산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현수 장관은 "최선의 방역은 사전예방이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ASF를 계기로 가축질병 발생 이전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 시설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법적인 장치나, 제도적 유인이 미흡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 협조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도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올해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전 방역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량·사람·매개체 등 농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관리해 나가겠다"며, "가금농장 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지난 6월 28일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늦게나마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구제역 방역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농가, 지자체, 수의사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방역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 ▶백신접종 사각지대 제거 ▶빈틈없는 사전예방 체계 ▶발생 시 방역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백신접종 사각지대 제거 ①백신접종 확인‧관리 주체를 별도로 지정, 농가의 백신접종누락 방지 가금농가와 마찬가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사육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농가에 '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이들은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교육과 소독, 예방접종 확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정규모 미만인 농가는 축종별로 백신접종 확인‧관리 주체를 지정합니다.돼지는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 등은 각 업체(계열화사업자, 양돈농협 등)에서, 그 외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소는 축협, 집유업체, 공수의사 등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②항체검사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