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ASF 방역 관련 강화된 방역시설 미설치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은 모두 6가지입니다.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및 경작 당일 농장 출입금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앞서 지난달 공고(10.1-31)된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과 내용상 동일합니다. 사실상 공고 기간을 연장한 셈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추가 방역기준 적용기간은 7대 방역시설 설치 기한과 같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적으로 7대 방역시설 설치율은 70%입니다. 대상농가 5,355호 가운데 3,746호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
제주도가 ASF 관련 육지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지침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SF 발생할 경우 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반입금지 대상 지역을 '전국 단위'에서 '발생 시도'로만 제한하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현행 개정 반입금지 전국 해당 시도만 반입허용 이동제한 해제 시, 단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 시 비고 이분체 반입 금지 이에 따라 도는 22일 오늘 0시부터 강원도를 제외한 타 지역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합니다. 그간 반입이 금지된 경기(인천), 경북(대구), 충북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은 풀어준 셈입니다(관련 기사). 강원도의 경우 지난 19일 양구 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반입 금지를 유지했습니다. 반입허용 지침도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는 발생시도라 하더라도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경우 반입이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도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9월 말 제주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지육·정육 등 가공품에 한해
내일(27일)부터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도 반입이 재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지난 23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27일(화)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파주 ASF 발생을 이유로 지난 2019년 9월 17일부로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반입금지 시행 22개월 만에 제한적이나마 일부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 것입니다. 반입 허용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의 반입을 할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입 당일에는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 없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미신고 또는 인천‧경기(서울)‧강원‧충북‧경북 등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는 반송됩니다. 도는 해당 위반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방역 상황 및 위험도를 고려해 경기(서울), 강원, 충북 및 경북을 제외한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25일 동물복지 관련 직제개편과 함께 가축에서의 농약 사용근절책 등의 몇몇 주요 법률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가금농장에는 사전 신고 입식 제도가 시작됩니다. 농식품부는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생명정책관 산하 '동물복지정책팀'을 '동물복지정책과'로 승격하는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총 9명). 이번 직제개편은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 등 보다 높아진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축산정책국에서 농업생명정책관으로 직제개편 이후 후속조치 입니다. 동물복지정책과는 평가대상 한시 조직이며 '22년 9월 30일 이전까지 평가 후 정규조직화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번 법률안 공포에서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의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축산업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2020. 2. 28. 시행). 가축에 대한 살충제 성분의 농약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실상 법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