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주시가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처음으로 농장 사용중지 2개월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올해 제주시의 실제 축산악취 민원이 크게 감소해 향후 사용중지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축산악취로 접수한 민원은 8월말 기준 557건으로 전년 동기(702건) 대비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145건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한림지역이 185건(33%), 애월 175건(31%), 동지역 103건(18%) 등이며, 민원접수 유형별로는 전화 민원이 가장 많은 311건(55.8%), 이어 당직민원 198건(35.6%), 인터넷 민원 48건(8.6%)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축산악취 민원 감소 원인에 대해 장마, 태풍 등 날씨 요인과 함께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지도·점검, 농가 스스로의 악취 저감 노력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사용중지 2개월 처분받은 농가로 인해 일선 농가에서 경각심을 갖게 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용중지는 농장 내 돼지를 모
제주시는최근가축분뇨를적법하게처리하지않고무단유출한2개소의양돈장을적발하여 사용중지와허가취소등행정처분절차를진행하고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읍소재A농가는 지난6월말우천시가축분뇨집수조관리부실로인해집수조안으로우수가유입되면서가축분뇨가넘쳐농장주변초지등으로유출되는사고가있었습니다. 노형동의 B농가는7월중순경 가축분뇨이송펌프의작동관리부실로인해저장조내의가축분뇨가넘쳐인근도로변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이같은 사고에 대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및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 제7조를위반한사항으로사용중지등행정처분은물론사법당국에고발조치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A농가의경우는1차위반 '사용중지명령3개월' 행정처분사전통지중이며,B농가의경우 지난해 1차위반에이어 2차 위반 대상으로'허가취소' 행정처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해당농가는 행정처분이 실제 집행이 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의성이 없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제주시관계자는“어떠한상황에서든지가축분뇨무단유출에 대해서는강력히처분할계획이다"면서 “농가마다가축분뇨처리에더욱더많은관심을갖길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3월제주시는가축분뇨무단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