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른바 '사무장 동물병원'의 운영자 A씨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A씨에게 수의사 면허증을 빌려줘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금전적인 이익을 챙긴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언론은 이를 일제히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무장 동물병원'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내는 산업 관계자가 많아졌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얼핏 뉴스로 접해봤는데 '사무장 동물병원'은 다소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먼저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불법입니다. 큰 돈을 벌 욕심에 여전히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97개입니다. 지난주에는 현역 경찰이 3년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제 '사무장 동물병원'. 사무장 동물병원은 수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 비수의사가 수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뜻합니다. '사무장 병원'과 동일하게 명백히 불법입니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수의사 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협회)는 경기 김포, 파주 돼지농장 ASF 발생과 관련해 개최예정이었던 각 지역 한돈인 한마음대회, 한돈농가 관련 교육 및 행사 등을 전면 연기 또는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오는 10월 6일 개최예정이었던 전국 협회사무장 교육, 10월 26일 대전에서 개최예정이었던 미래청년한돈인 전국대회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축제 및 한마음대회 등 한돈농가 관련 행사 역시 잠정 연기 또는 취소될 예정입니다. 한돈자조금은 오는 10월 1일 일산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한돈데이 행사 역시 한돈농가 참석없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홍보 행사로 치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협회는 이번 ASF 발생이 ASF 전국확산 위기의 기로라고 판단하고, 농가 스스로 방역의식과 차단방역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한돈농가 모임 및 행사를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라면서 "ASF 확산을 막고, 조속한 종식을 위해 다 함께 힘을 합치고 노력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협회는 농가 스스로 방역의식과 차단방역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한돈농가 모임 및 행사 자제, 차단방역 및 농장소독 철저, 의심신고 철저 등의 내용을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농장동물특위)'가 지난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이 의심되는 전남과 광주 소재 사무장동물병원과 도매상 등을 고발했습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 사무장동물병원의 소유주인 도매상, 도매상에 면허를 불법 대여한 약사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농장동물특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현행 수의사의 면허대여 및 불법처방전 발급에 대한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북 김제, 경기 양평 등에 이어 전남 영광과 광주광역시 등에 있는 6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전북 김제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전북도청이 해당 수의사에 대해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또한, 최근에는 수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한 도매상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 특위)'가 이른바 '사무장 동물병원'의 개설·운영 관련 병원 수의사와 실제 소유자로 의심되는 자 모두를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사무장 동물병원'은 수의사가 아닌 개인이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후 운영하는 형태의 동물병원을 칭합니다. 수의사가 실제 병원 소유자가 아닌 단지 피고용자인 것입니다. 명확한 불법입니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수의사 또는 국가·지자체, 동물진료법인, 수의과대학 만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사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도 안되며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법 개정으로 위반 시 면허를 빌려준 사람뿐만 아니라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료권특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한 해당 동물병원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해 있으며,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 반려동물에 대해서 진료를 보도록 하고, 농장동물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직접 전자 처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