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1조1989억6600만원 증액하여 의결했습니다. 주목하여 볼 예산은 사료구매 상환유예 자금 29억1800만원이 증액된 것 입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한우농가에 대한 예산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해수위는 모든 축종에 대한 사료구매 자금 상환 유예가 이뤄지도록 증액하였습니다. 앞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9월 여당에 사료 가격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가 심각함을 전하고, 한우뿐만 아니라 한돈, 낙농 등 타 축종에 대해서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료구매자금 총 집행 금액 9,421억원 중 한우를 제외한 타 축종에 대한 집행액은 3,3034억원이며, 1년 유예 시 이자로 29억1800만원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증액된 사료구매 상환유예 자금으로 양돈농가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업계의 사료가격 인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일 지자체와 사료업체에 총 8,890억원 규모의 사료정책자금을 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은 높은 시중금리로 외상 거래하는 농가가 사료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2년간 연리 1.8%(2년 거치 일시 상환, '24년 총 지원규모 1조원)로 지원하는 저리 자금입니다. 원료구매자금은 옥수수 등 사료 원료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사료업체에 2년간 연리 2.5~3.0%(2년 거치 일시 상환, '24년 총 지원규모 890억원)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농식품부는 정책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사료구매자금은 전년 대비 550억원 증액된 8천억원 규모로, 원료구매자금은 263억원 증액된 890억원을 조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5개년도 평균 사료비(통계청)를 반영하여 한육우와 젖소의 두당 지원단가를 각각 91%, 35% 높이고(한육우 1,360천원/두 → 2,600, 젖소 2,600 → 3,500), 양계의 경우 사료섭취량과 출하 회전율 등을 감안, 산란계, 육계, 토종닭으로 세분화하는 등 축종별 사료비 지원단가
오늘(21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656조 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연스레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예산도 확정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4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17조 3,574억원) 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입니다. 최초로 18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가운데 축산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저단백·저메탄사료 급이·논물관리 등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90억원 예산이 신규 배정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저리 융자(연 1.8%) 사료구매자금 예산 1조원도 확보되었습니다(13억원 증액). 럼피스킨 백신(157억원, 접종지원 포함)을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지원 예산이 499억원에서 653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탄소중립·스마트축산 등 축산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친화 ICT 축산실습교육센터 설계비 3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대구 내 도축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축산농가 경영 안정과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축산농가 사료 구매 대출금 2천446억 원에 대한 이자 2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이자 융자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전남도는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산지 가격 하락,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소비 위축으로 소득이 줄어든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사료구매자금 대출을 완료한 축산농가로 2천786호입니다. 융자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1%를 지원해 축산농가는 이자 부담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또한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배합사료 가격 안정기금 조성, 사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 사료 구매자금 지원 조건 완화 등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생산비 증가와 소비 위축이 맞물려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 안정을 위해 정부 건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전국 유일 사료구매 융자금 무이자 지원 24억 원 등 축산농가
정부가 올해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은 1조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나 금리는 지난해 1%에서 올해는 1.8%로 0.8%p 증가해 이자 부담도 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15일 축산농가에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합니다.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 원과 이차보전 6,450억 원 등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 시행하는 사료구매자금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우선순위 조정 ASF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하여 사료 외상구매(최대 연 6.5% 수준 이자 발생)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됩니다. 특별사료구매자금 기존 신규 상환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이하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의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3,550억 → 1.5조)하고, 금리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연 1.8% → 1.0%)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생산자단체의 요구에도 불구,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식품부가 상환조건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환조건을 현행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일시 또는 나누어 상환을 하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
지난 29일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추경에서 축산농가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전체 사료구매자금을 1조 5천억 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아울러 1.8%의 금리를 1.0%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 사료구매자금 예산 규모는 3,55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 원이 추가로 더해져 1조 5천억 원 규모로 늘어난 것입니다. 4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기존 신규(추경) 금리 사료구매자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3,550억 원 1.8%→1.0%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 원 1.0% 사료구매자금 금리도 낮아졌습니다. 기존 1.8%에서 1.0%로 0.8%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은 동일합니다. 또한, 이미 지원된 사료구매자금도 농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동일하게
정부가 저돈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를 돕기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긴급 우선 지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3,290억 원을 양돈농가에 우선적으로 배정·지원하기로 하고 수요액을 오는 20일까지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도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 입니다. 최대 6억원 한도이며, 두당 지원단가(30만원)와 농가 사육두수를 곱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신청 및 선정은 연간 2회로 2~3월(90%), 6월(10%), 수시(미 대출 및 취소금액 등)로 분산 진행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사육두수 자율감축(모돈 10%) 참여농가의 경우는 지원한도를 1.5배로 늘리고, 우선 신청 및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모돈 100두 이하 농가, ASF살처분 농가, 경기북부권역 ASF 이동제한 농가는 제외 입니다. 이들 자율감축 참여농가의 지원한도는 최대 9억 원 입니다. 2~3월 1차 배정시 우선 신청·선정됩니다. 지원 후 올해 8월까지 감축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자금 회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