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7일과 18일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하며,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우리나라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돈농가 및 양돈산업 관계자들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알려드리므로 반드시 방역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및 양돈산업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비상 행동수칙 첫째,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을 반드시 해주세요! 둘째,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주세요! 셋째, 야생멧돼지와 절대로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넷째, 남은 음식물, 돼지 농가는 이동이 제한됩니다(일반사료 급여). 또한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227 농가 중 재래식 열처리 81 농가는 이미 급여 중단) 다섯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해주시고 부득이하게 방문 시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은 하지 마세요! 여섯째,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하시거나 우편 등으로 절대 반입하시면 안 됩니다! 일곱째, 양돈농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사태가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경검역을 보다 강화(관련 기사)하는 동시에 22일에는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하였습니다. 비상 행동수칙의 주요 내용(관련 기사)은▶소독 및 출입통제, 야생멧돼지 접촉 금지 등 차단방역▶남은음식물 적정처리(80도 30분)▶ASF 발생지역 방문 자제▶농장 내 해외 축산물 반입 금지▶의심축 즉시 신고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ASF의 국내에서의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돈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최근 신속한 대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쉽다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이지않다'는 지적입니다. ASF 방어, 정부와 양돈산업만 노력해 될 일인가?지난 22일 발령된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은 양돈농가 중심의 양돈산업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ASF 예방을 위해서는 양돈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인들의 해외 AS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