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지난해부터 농장동물 수의권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불법 유통을 조장·방조하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일 성명서를 통해 사실 확인 시 자체 징계, 동물병원 명단 공개 등의 강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관계 당국에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의약품 업체에는 엄격한 유통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성명서 전문입니다. 동물용의약품 불법유통 동물병원.. 당장의 이익을 위해 수의사의 기본 저버리지 말아야..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의 수사 결과를 보면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또는 동물약국 등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재판매하는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아직도 계속 적발되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전국의 수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나아가 국민보건까지 지키는 막중한 수의사 본연의 의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겠다. 무엇보다도 수의사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
지난달 27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년 12월 28일부터 축산 단체의 오랜 요구사항인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동안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쇠고기로만 한정하여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력관리 및 정보가 없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가 시행되면▶사각지대에 있던 수입산 돼지고기를 한돈으로 둔갑 판매하던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국내 출하 두수 전망과 수입육 재고파악으로 전체 돈육 수급 물량 예측이 가능해 집니다.▶돼지고기 유통업체들이 수입산 돼지고기에 비해 한돈의 행정 처리가 번거러웠던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수입육에 대한 이력제 도입을 요구해 왔던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와 수급 안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년 남은 법률 시행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법이 시행되고 수입육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