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농가 대상 축사 철거 비용으로 복구비 10% 추가 지급
정부가 지난달 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대설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피해가 많은 축산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파손․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축사의 경우 1964동(약 46㏊)이 손상되었고, 가축은 약 52만5천두가 폐사했습니다. 대부분 닭이며, 돼지의 경우 8천여 마리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축산분야 단기 보완책과 함께 선제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첫째, 무너진 축사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합니다. 피해축사 등을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동일한 규모로 개축하는 경우 기존 설계도로, 신·재축 시에는 농식품부에서 개발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