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이 살처분된 농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익사업 추진 관련 '영업보상' 대상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업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정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농장주는 경기도 모 시군서 3개 양돈장(번식1, 비육2)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년 ASF 발생으로 돼지 모두가 살처분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재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번식농장의 건물과 땅이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상협의 과정에서 축산업 영업보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보상평가 착수 전 살처분이 완료되어 축산업이 영업중지 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한국감정원 역시 정부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살처분 보상으로 추가적인 축산업 보상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도 동일했습니다. 이에 농장주는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장 측은 '▶공익사업 고시일 이전부터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축산보상 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ASF에 의하여 돼지들을 살처분 당한 것이며 ▶일시
지난 2018년 발생한 PED 감염 자돈 분양 피해 사건에 대해 종돈장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16일 'B 종돈장은 A 농장에게 8천 3백만 원과 그간의 이자, 소송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농장의 법률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이번 고등법원 판결 이후 B 종돈장과 A 농장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해 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 말 B 종돈장이 A 농장에게 자돈 300두를 분양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농장에서 PED가 발병했는데, A 농장은 B 종돈장이 PED에 감염된 자돈을 공급한 것이 원인이며, 이 때문에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종돈장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은 모두 A 농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법원에 이어 이번 고등법원은 'B 종돈장이 A 농장에게 공급한 자돈이 PED에 감염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등법원은 A 농장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양돈장을 운영하는 A 농장도
포항의 한 양돈농가가 PED에 감염된 자돈을 분양했다며 종돈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양돈농가의 법률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이번에 승소한 A 농장은 지난해 '18년 1월 B 종돈장으로부터 자돈 300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이들 자돈에서 폐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양돈전문수의사를 통해 폐사 원인을 의뢰한 결과 PED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A 농장은 B 종돈장에게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하여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 B 종돈장이 공급한 돼지로 인해 A 농장에 PED가 전파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인 A 농장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B 종돈장이 자돈 분양 당시 PED 감염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종돈 공급업자로서 종돈 공급으로 인해 종돈을 공급받는 양돈장에 질병이 전파되는 등 중대한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는 종돈장 인근 복수의 양돈장에서 PED 증상이 보고되었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