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하였습니다(바로보기). 이번 법률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입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의 추진▶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제정안(관련 기사)과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달라졌습니다. 먼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이번 법률에 따라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 외에 축산물 유통 관련 전담 공공기관으로서 업무 범위가 확장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에서 보고 대상을 '축산물 유통업자'에서 '식육포장처리업자'로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연간 처리하는 마릿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고 축산물의 전체 거래물량 중 경매로 거래하는 물량의 비중이 적은 경우로 보고·공개 조건을 제한했습니다.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농장이 폐사한 가축의 종류 및 마릿수를 정기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김성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진해)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폐사한 가축의 종류, 마릿수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1조 및 제60조).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현행법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 등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 등이 있는 가축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축의 증상이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의 사인을 잘못 판단하여 신고가 늦어질 경우에는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의 소식을 접한 양돈산업 관계자는 '갈수록 황당한 정책'이라는 의견입니다. 구제역과 AI 등의 여러 원인 중에 '농장의 늑장신고' 및 '방역당국의 관리 미흡'이 지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