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가 내년 '25년 완료를 목표로 올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지역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구제역 발생 이력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제주산 돼지고기를 홍콩, 두바이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다양한 나라로의 수출 경로 및 물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구제역 청정 인증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구제역이 4년 3개월여 만에 재발생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구제역 백신 청정국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재추진 중입니다만, 추가 재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경로로 해외 불법축산물을 지목했습니다. 당장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외 불법축산물 유입을 먼저 근절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관련 기사, 관련 기사). 제주도의 구제역 청정화 인증 목표는 제주도 단독의 백신접종 지역화 인증입니다. 내년 WOAH로부터 해당 인증을 성공적으로 받는다면 우리나라 역대 최초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17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5월 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2022년 기준 소(牛) 축종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청주와 증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 생활권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며, "일차적인 방역의 목표를 청주, 증평 내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사육두수의 4%에서 8%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 소에 대해서는 이달 30일까지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합니다. 이들 시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
16일부로 정부가 전국의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발령했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농가는 오는 20일까지 생후 2개월령 이내 및 2주 이내 출하 예정 개체를 제외하고 사육 중인 모든 돼지, 소, 염소 등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임신한 개체 포함입니다. 최근 접종을 완료한 개체는 3주 경과 후 추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전체 돼지 사육두수는 1133만 3천 마리입니다. 이 같은 정부 명령에 양돈농가의 항의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답답함을 넘어 심한 욕설로 화를 표현하는 농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양돈농가는 "다분히 공무원적인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돼지농가의 경우 그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평균 90% 이상을 상회하는 등 개선되었고,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입출하대 등 7대 방역시설도 모두 설치하는 등 구제역에 대한 대비가 다른 축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이번 긴급 백신접종 명령 대상에 전국의 모든 돼지가 포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2월 기준 번식돈과 비육돈의 평균 항체양성률은
정부가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증평으로까지 확산되자 결국 전국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6일 새벽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전국의 돼지를 포함해 소, 염소 등 가축사육농가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사육하고 있는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접종 대상에는 임신축도 포함입니다. 다만,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 예정 개체는 제외입니다. 최근 접종한 지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접종해야 합니다.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시에는 보상금이 10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전국 대상 긴급 백신접종을 결정한 배경에는 14일 증평 양성농장 사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존 청주 방역대 3km 반경 밖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까지 농식품부는 청주 및 인접 7개 시군(대전, 세종, 보은, 괴산, 증평, 진천, 천안) 우제류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