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관련 기사)을 정부가 이달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4일 공식 공포하였습니다(바로가기). 이에 따라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에 대한 정식 단속 및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는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9월 1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한 것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외의 개정법률안 조항도 앞으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됩니다. 다음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중 "발전과"를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제3조의4제3항 중 "방역복
무수히 많은 설사의 원인 돼지에서 설사의 발생은 장관에 커다란 손상을 유발하여 생산성 저하와 농가의 경제적 손실로 연결된다. 이러한 돼지의 설사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병원성 설사와 부적절한 사료, 과식, 스트레스 등에 의한 비병원성 설사로 분류할 수 있다. 돼지의 설사는 자돈 구간에 주로 발생한다. 자돈구간은 장관이 충분하게 발달되지 않아 장내 소화효소 분비량이 부족하다. 이 때 과량의 사료를 섭취할 경우 '미소화된 영양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유해 미생물'이 이용하면서 증식하여 과식성 설사가 발생한다. 또한 모돈의 초유로부터 이행된 항체가 생후 3주령에 대부분 소실되어 '면역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비위생적인 돈사에서 사육할 경우 병원체의 감염을 통해 설사가 발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유 스트레스'도 설사 유발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유 스트레스는 사육환경의 변화, 고형사료의 전환 및 서열 싸움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돼지에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경우 체내 대사 및 호르몬 등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이에 따라 체내 활성산소 생성이 증가되어 세포의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장관 세
지난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의 소·염소 사육농가서 구제역이 4년여 만에 재발(관련 기사)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7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상한 대로 소·염소 사육농가 대상 백신 항체양성률 제고가 핵심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벌써부터 한계가 보입니다. 이번 구제역 방역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 개선 ▶농장 차단방역 및 교육, 홍보 강화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 개선 먼저 1년에 두 번(4월, 10월) 실시하고 있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지자체 접종 지원 농장의 경우 4주). 그리고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 등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각 지역축협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백신구매 정보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해 농장별 사육두수에 맞는 수량만큼 백신을 구매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합니다. 이어 소 사육농가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 항체검사 물량을 기존보다 3
경북 문경시는 지난 15일 ASF 확산 방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제공한 사진이 논란입니다. 사진에는 한 사람이 소형 분무기를 이용해 풀숲에 소독제를 뿌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소독이 될리 만무합니다. 바이러스를 죽일려면 적절히 희석된 소독액이 충분히 뿌려져야만 하는데 사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농가에 누누히 얘기하는 '방역미흡' 사례로 지적될 만합니다. 한편 문경에는 ASF 감염멧돼지가 올해 2월 첫 발견 이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15일 기준 누적 15건). 최근에는 시내와 인접한 지점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행정안전부가 ASF 관련 올들어 네 번째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행안부)는 정부의 ‘야생멧돼지 ASF 확산 차단 추가 대책’에 따라 최근 확산 위험이 높아진 충북과 경북의 11개 시·군에 멧돼지 수색·포획 활동을 위한 특별교부세 11.66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11개 시·군은 증평·진천·청주·보은·옥천 등 충북 5개 시·군과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구미 등 경북 6개 시·군입니다. 이들 시·군은 최근 긴급하게 '(멧돼지) 포획집중구역'으로 편입되었으며, 특별교부세를 통해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전해철 장관은 “야생멧돼지 ASF가 인근 시·군으로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 방역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원금입니다. 행안부는 앞서 올해 3회에 걸쳐 69억6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특별교부금을 합하면 지금까지 모두 81억 원에 달합니다. ASF 양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1.71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 충북, 경북 지역의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여 양돈농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41.71억 원 가운데 우선 가장 피해가 큰 강원도에 17.46억 원을 지원합니다. 강원도 인근 인근 3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와 충북, 경북도에는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각각 8.44억, 6.83억, 8.98억 원의 지원금을 배정했습니다. 행안부의 ASF 관련 특별교부세 지원는 이번이 올들어 3번째입니다. 앞서 1월 10억 원(경기·강원·충북), 9월 17.8억 원(경기·강원·충북·경북) 등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누적으로는 69.5억 원에 달합니다. 한편 현재(18일 기준) ASF 양성멧돼지는 전국적으로 17개 시·군 1,645(경기 646, 강원 999)건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만 734건입니다.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건수는 역대 21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ASF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광역지자체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에 ASF 방역 대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7억 8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8월 강원 3곳의 양돈농가에서 ASF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백두대간을 통해 남하할 우려가 있는 등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광역지자체는 강원과 그리고 인접한 경기, 충북, 경북 등 4곳입니다. 지원 금액은 방역취약 정도, 소독시설 현황, 사육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는데 강원이 가장 많은 7.9억이며, 이어 경기 5억, 충북 2.1억, 경북 2.8억 규모입니다. 지원금은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초소 운영, ASF 양성 방역대 농장 소독비,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 체계를 신속히 보강·구축하여 ASF의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까지(26일 기준) 전국적으로 누적 ASF 발생건수는 모두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