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번 철원 사육돼지 ASF 발생과 관련해 철원 지역 양돈농장 종사자의 모임·행사 등 대면교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역기준을 20일 공고했습니다. 대상 종사자는 농장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내·외국인 근로자 등입니다. 시행기간은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 지역 및 발생권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입니다. SOP에 따르면 발생농장의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지나고 이후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됨으로 앞으로 한 달이 경과하는 다음달 20일 이후에야 대면교류 금지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다른 방역기준 공고와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SF가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포천 사육돼지 ASF 발생과 관련해 지난 4월 17일 포천 지역 양돈농장 종사자에 대해 대면교류 금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 달 후인 5월 17일 0시에 해제 조치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드디어 'ASF 방역실시요령'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ASF 첫 발병 이래 3년 4개월 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실시요령'을 확정·고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ASF 방역실시요령'은 지난 11월 입법 예고된 것과 내용상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관련 기사).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재사육(제32조) 조항 정도입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된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후 30일부터 재입식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40일에서 30일로 10일을 줄인 셈입니다. 또한, 관리지역(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내 재입식 대상 농장의 경우에는 발생농장이 폐업하거나 입식진행이 이동제한 후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청소·세척·소독 및 환경 검사 결과에 따라 입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발생농장이 시험입식 등의 과정을 마쳐야만 입식이 가능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관리지역 내 농장과 발생농장 소유자 등의 다른 농장에 대한 살처분의 경우(제18조)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이 아니라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및 농장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다음달 발령을 목표로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지난 25일까지 전국의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방역실시요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고상억,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공식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돼지수의사회의 의견서는 모두 4페이지에 달합니다. 나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수정 의견을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의사회는 먼저 ASF가 사육돼지에서 발생 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500미터 이내 돼지'가 아닌 '발생 농장' 돼지에 대해서만 살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의사회는 "ASF는 구제역과 다르게 병원성은 높지만 전파력은 낮으며, 중국 및 동남아에서는 일부 발생농장에서 농장단위가 아닌 돈방·스톨 단위의 살처분만으로 음성화 성공 사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ASF 전파·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설정한 '권역'에 대해서도 기존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확산 위험 거리 단위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수의사회는 "ASF 바이러스의 거리별 확산에 따라 방역지역을 구분하도록 제정안에 기준이 설정
정부가 현재 5월 확정·발령을 목표로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사실상 ASF 긴급행동지침(SOP)의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고시 제정 과정에서 현 SOP와 다른 내용이 방역실시요령에 담아진다면 자연스럽게 SOP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역실시요령은 결국 법적 효력을 가진 SOP인 셈입니다. 이에 이번 고시 제정 과정에서 몇 가지 비과학적이고 산업에 피해를 유발하는 무리한 조항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처분은 발생농장만 하는 게 과학적 ASF는 접촉성 전염 질병입니다. 전파가 매우 느린 질병입니다. 공기 전파가 되는 구제역이나 AI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도 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안에 있다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은 비과학적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간한 국내 역학조사보고서에서 농장간 전파는 없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ASF는 발생농장만 살처분해도 충분합니다. 이동제한 21일은 과도....2주 이하로도 충분해 현행 SOP는 ASF의 잠복기 4~19일을 근거로 역학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3주간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