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지난 7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3주간 도내 모든 양돈농장(194호)에 대해 ASF 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51.5%)인 100호의 양돈농가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ASF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방역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유사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반(25개반 5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8대 방역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 및 파손 등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세부 유형별로 방역시설 설치 및 관리(61%)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소독 및 차단 설비 설치‧관리(21%), 발판 소독조 관리 및 부출입구 관리(1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이번 점검은 명확한 실태 파악과 개선 및 보완을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경미한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계도 조치하였고, 노후 및 파손 등 시설 보강이 필요한 농가는 도 자체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미흡사항 개선 및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재완 도 동물
앞으로 '농지'에 설치된 축산농가에서는 별도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법에서 정한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설치·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농지법과 하위 법령에 따르면 농지 전용이 불필요한 축산물 생산시설은 '축사와 그 부속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속시설'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가축운동장, 자가소비용 사료 간이처리·보관시설, 축사관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해당 부속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된 소독·방역시설이 불법전용 시설로 해석되어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령 개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을 통해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위생시설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 농지 전용 없이 소독·방역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령안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
어제(18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양돈장에서 3개월여 만에 ASF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올해만 9건 발생입니다. 지난해 전체 7건을 넘어선지는 오래입니다. 그런데 어제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22년 8월~'23년 7월)의 양돈장에서의 ASF 발생건수를 계산하면 무려 15건이나 됩니다.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미처 모르고 당했던 '19년 발생건수 14건보다도 많습니다. 이래저래 양돈장에서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연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철원 발생 건으로 이제 역대 발생이 없었던 달은 6월과 12월 두 달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역설적으로 감염멧돼지 발생건수는 매년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20년 856건, '21년 964, '22년 878, '23.7월 406). 그렇다고 발생지역이 함께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5개 시군에서 감염멧돼지가 확인된 가운데 최근에도 뚜렷한 서진과 남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양돈장은 정부의 강화된 방역시설 8개 가운데 7개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
9일 오늘은 포천 농장에서 ASF 발생이 확인된지(1.6일) 4일째 되는 날입니다. 현재까지 추가 발생 의심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처음으로 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농장 및 가족농장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아 주목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되자 곧바로 이날 12시부터 경기북부(철원 포함)와 인천(강화 포함) 지역 내 돼지 관련 시설 종사자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생농장 돼지(8천 444마리)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발생농장 돼지가 출하된 포천 도축장 내 계류 중인 돼지(205마리)를 살처분하고 보관 중인 돼지 도체 역시 폐기 처분했습니다. 또한, 발생농장의 가족농장(4호; 포천 1, 철원 3)을 비롯해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57호에 대한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이 방문했던 농장(275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8일 12시부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해제하였습니다.
7대 방역시설 설치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불과 한 달을 남겨두면서 여기저기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7대 방역시설 전국 설치 완료율이 74%에 이른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은 연일 관내 양돈농가에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내년 백신지원 사업, 사료 구매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외국인 인력 배정에서 배제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8대 방역시설 설치 등을 강제할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 예고 했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는 7대 방역설치를 안하는 경우 지자체가 사육제한 내지는 농장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이에 농가들은 한 달여 남은 올해 말까지 설치 완료하는 것은 어렵고, 내년 3월까지는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설치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설치 계획서를 내는 농가에게는 일정 정도 기한을 유예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관련하여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해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이 재추진됩니다(관련 기사). 8대 방역시설 설치 등을 강제할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에는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기준이 없어 실제 법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군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한 농가에 대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고자 하였습니다. B도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 명령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지자체 모두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행정처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시행령 제6조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ASF 방역 관련 강화된 방역시설 미설치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은 모두 6가지입니다.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및 경작 당일 농장 출입금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앞서 지난달 공고(10.1-31)된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과 내용상 동일합니다. 사실상 공고 기간을 연장한 셈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추가 방역기준 적용기간은 7대 방역시설 설치 기한과 같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적으로 7대 방역시설 설치율은 70%입니다. 대상농가 5,355호 가운데 3,746호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
전국적으로 양돈농가 10곳 가운데 7곳은 '7대 방역시설' 설치를 끝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원 지역의 설치율이 100%인 가운데 제주의 경우 설치율이 22%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국의 양돈농가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른바 7대 방역시설(내부 및 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물품보관실, 방조·방충망)의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이에 일선 농가들은 기한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본격 겨울이 오기 전에 관련 준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7대 방역시설 설치 대상 농가(휴폐업 제외)는 현재 전국적으로 모두 5,355호입니다. 이 가운데 3,746호는 지난 26일 기준으로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 설치율이 약 10% 올라 70% 수준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ASF 발생지역(33개 시군, 664호)과 인접지역(21개 시군, 599호), 그 외 지역(기타 시군, 4,092호)의 설치율은 각각 100%, 98%, 61%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체 시군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강원이 100%로 가장 높은 가
지난달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실 및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 고시를 확정·공포(관련 정보)하면서 이달 1일부로 대한민국은 전국 양돈농장의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정 규모 이상(허가기준 사육시설 50㎡)에서 돼지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장은 앞으로 반드시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폐기물 관리(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당장 올해 12월 31일까지 8대 방역시설 가운데 폐기물 관리시설을 제외한 7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시설의 경우는 내년 12월 31일까지가 설치 기한입니다. 전실과 내부울타리의 경우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모두에게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최대 2년간('24.9.30) 설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2년 후인 '24년 9월 30일 이후부터는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에서 8대 방역시설 없이는 양돈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일단 설치를 안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책지원에 있어 불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해 일선
지난 18일 ASF가 발생한 양구농장과 관련한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A4 한 장 수준이며, 시설 미흡, 방역관리 부족 등의 나열에 그쳤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먼저 시설에서 농장 부출입구를 폐쇄하지 않고 사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차량·대인소독시설(발판소독조 등)의 운영도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일부 축사에 전실을 설치 않은 점, 퇴비사에 차단망이 없는 점, 농장 내 일부 도로가 포장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밝혔습니다. 방역관리 부족은 시설 미흡보다 훨씬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장 출입시 방역복과 덧신 미착용(사료운반 기사) ▶농장 출입시 대인소독 미실시(출하기사 및 경장지 출입자) ▶농장 내 하나의 작업복으로 전 축사 출입, 손 소독 미실시 ▶축사 전실 관리 미흡(방역복 및 손소독제 미비치, 축사 장화 거미줄 등) ▶축사 바닥 세척 및 소독 미흡 ▶축사 뒷문 사용 및 신발소독조 미비치 ▶축사 측면 개방 및 차단망 미설치 ▶사료빈 아래 사료 잔존물 방치 ▶구서 미흡 ▶농장 트랙터 및 포크레인 세척 소독 미흡 ▶일부 출입자 소독·출입기록부 미작성(임신진단, 가축운반 기사) 등입니다. 이번 발생농장 정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