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만에 또 다시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그것도 같은 경북 지역에서 말입니다. 이제 경북에서의 농장 ASF 발생 사례는 1월 영덕, 6월 영천, 7월 안등 등 세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특히 경북지역 양돈농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입니다. 이번 안동 발생 사례와 이전 다른 경북 발생 사례는 모두 '감염멧돼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생 이전부터 농장 주변에 다수의 감염멧돼지가 확인된 것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안동 발생농장 주변 반경 20km 내에서 발견된 감염멧돼지 숫자는 9마리(안동, 의성)나 됩니다. 모두 발생농장으로 연결되는 도로 주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폐사체가 아닌 총기포획 개체입니다. 지난달 12일 농장과 가장 가까운 4.5km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된 감염멧돼지(#4073)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발생농장 확진 당일인 2일에는 농장과 18km 거리에서 감염멧돼지 폐사체(#4104)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향후 탐지견을 이용한 수색 활동으로 더 많은 감염멧돼지 폐사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시설이
한 농장으로부터 최근 '야외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운동장' 사용도 이제는 불법이냐는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적발 시 법에 따라 처벌이 따릅니다. 지난 7일 전국의 16개 시도 광역지자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규정에 따라 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돼지 방목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고했습니다. 시행 대상은 '돼지소유자'이며, 시행 일자는 이달 7일 또는 10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사실상 무기한입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5일 영월 농장에서의 ASF 확진에 따른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영월 농장 확진 다음날인 6일 '해당 농장이 이미 주변에서 감염 멧돼지가 다수 발견되는 등 발생 위험이 높았던 가운데 일정기간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서 사육하고 있었던 점을 발생 취약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돼지농장에 대해 야외 방목사육을 금지할 것'을 당부 및 지시했습니다. '야외
[지난 5일 발생한 영월 농장 ASF 관련 대한한돈협회의 전국 한돈농가에게 지난 8일 발송한 서신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돼지와사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국 한돈농가 여러분! 전국 한돈농가 여러분과 방역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7개월 만에 강원 영월의 한돈농가에서 다시 ASF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충북, 경북과 인접한 지역까지 내려온 ASF로 전국 확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농가들의 ASF 차단 방역노력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정부의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회에서는 농림부에 대하여,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예산을 2천억으로 증액을 요청하고 있으며, 환경부에 대해서는 멧돼지 관리대책 부실을 비판하고, 멧돼지 개체저감을 위해 적극적 포획활동과 사체수색, 농장밀집지역 울타리 조속설치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돈농가들은, 차단방역을 되돌아보고, 취약점을 보강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다음과 같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먼저 농장의 차단방역을 점검하고, 4단계 농장 소독요령에 따른 철저한 소독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발생농장의 경우 전실이 사육시설과 분리되어 있어 철저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