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수입 쇠고기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면제와 수입 돼지고기(삼겹살) 할당관세 면제 적용 물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 공고를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었습니다. 해당 공고안은 전날인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공고 내 할당관세 면제 품목과 물량은 지난 8일 최초 발표된 정부 원안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관세 면제는 각각의 물량에 대해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할당관세 6월 22일 7월 20일 적용품목 돼지고기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추가 소고기 10만 톤(호주 16.0, 미국 10.6%→0%) 닭고기 8.25만 톤(20~30%→0%) 분유 1만 톤 돼지고기 총 5만 톤 삼겹 1만톤(냉동 0.2만 냉장 0.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총 7만 톤 삼겹 3만톤(냉동 1.2만 냉장 1.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먼저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 2만 톤이 할당관세 물량에 추가되었
정부는 지난 10일 밥상물가 급등 대책의 일환으로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 닭고기, 분유 등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 축산물에 대해 올 연말까지 관세를 일시 면제해주는 할당관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수입축산물별 할당관세 물량은 소고기가 10만 톤, 닭고기 8.25만 톤, 분유 1만 톤, 돼지고기(삼겹살) 2만 톤 등입니다. 앞서 지난달 돼지고기 5만 톤까지 더하면 올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은 총 26만 톤에 달합니다. 할당관세에 대해 축산업계는 축산농가를 희생시키고, 축산물 수입·유통업자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