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처방전 수의사에 면허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처분
가축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김제시 소재 A동물병원 수의사에 대해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근거로 1개월간의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공수의 해촉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선행된 후에야 처방전 발급이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료란 해당 가축에 대한 직접 진찰을 말합니다. 가축을 보지 않은 채 축주와의 상담은 진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15년 법제처 유권 해석). 그런데 해당 수의사는 그간 지역 수의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 요구에도 불구, 직접 진료없이 처방전을 상습적으로 발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관련 행정처분 공문에서 "김제시에서는 면허효력 정지 기간 중 (해당 수의사가) 수의 업무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행정처분에 따른 공수의 해촉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각 시군에서는 관할 동물병원 개설(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