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SF가 확진된 경기도 김포 양돈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지금까지 조사한 방역상 문제점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전 발생농장에서의 방역상 문제점(미비치, 미설치 등)과 크게 달랐는데 그래서 이번에야 말로 '진짜 억지'라는 지적이 나올 법합니다. 검역본부는 먼저 시설 측면에서 차량소독기 바닥에 소독약 분사구와 차량 일시 멈춤 장치가 없어 농장 방문 차량에 대한 하부 소독이 미흡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는 반려동물이 농장 부지 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점을 문제점으로 짚었습니다. 이어 지게차 소독용 소형분무기가 세척 효과가 없어 소독 효과가 낮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압분무기로 소독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축사 전실의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나 비치기간에 비해 사용량이 적어 충분한 손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번에도 산업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발생농장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조사 내용은 공개에서 빠졌습니다. 돈사 구조나 농장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검역본부가 제시한 농장의 방역상 문제점은 상상력의 영역에서 창조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번 김포 양돈농장은
녹십자수의약품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반려동물과 행복한 추억’을 주제로 제1회 G&Pet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G&Pet 어린이 미술대회 참가 희망자는 5월 10일까지 우편을 통해 작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대회 관련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녹십자수의약품은 이번 ‘G&Pet 어린이 미술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어린이 미술대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Better life with healthy animals’라는 슬로건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통해 행복의 의미를 일깨운다는 이번 대회 취지에 따라 응모 작품당 1000원의 후원금을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 및 동일 연령의 어린이로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뉘어 시상합니다. 대회 일정은 5월 10일까지 우편 접수 후 5월 18일 수상작 발표, 수상식 순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녹십자수의약품은 반려동물을 위한 백신, 항생제, 진통제 등 다양한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물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새해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보고에서 농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제목으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정책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유감스럽게도 첫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축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축산은 물가안정과 탄소중립, 생활환경 등과 관련한 관리 대상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식량자급률이 농식품부의 첫 정책 목표였지만, 대상 식량은 밀, 콩, 가루쌀 등 곡물에 해당되었습니다. 국산 축산물 자급률이 식량안보라는 축산업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미래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에서 온실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펫푸드 등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축산은 없습니다. 푸드테크에서 대체육은 대표적인 예입니다(관련 기사). 농가경영 안전망의 대상은 주로 농작
동물을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농장동물, 축산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은 제98조에서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유체물로서 민법상 물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98조의 2를 신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새로이 정의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으며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동물권 보호 강화 등 생명 존중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이번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회에서 의결·통과가 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물이 완전히 물건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에 대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농촌진흥청, 반려동물 천만 시대 맞춤형 연구 시작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의 '임무와 연혁'] ▷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신소재 개발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고부가가치 축산물 개발 ▷기후변화대응 미래 축산기술 개발 ▷축산물의 안정생산기술 개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수출기술 개발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이용 기술 개발 ▷자연순환형 친환경 유기축산기술 개발 ▷축산자원을 이용한 신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축산식품 및 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축산관련 연구개발 아젠다 사업 지원 ▷축산관련 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어느샌가 농촌진흥청과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반려동물 관련 연구 및 사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과 축산과학원이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반려동물이 '농촌진흥'이나 '축산과학'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축산과학원은 '축산'에 그리고 '한돈'에 집중을 해주기를 '돼지와사람'이 많은 축산인을 대신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