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돈시설을 신규로 허가받는 경우 밀폐형으로 설치해야 하고 모든 양돈장은 악취 저감 장비 및 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해당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양돈장 신규 허가 시(축산법 시행령 별표1)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종돈업·돼지사육업(이하 양돈장) 신규 허가 시에는 질병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해 환기 시설을 통해 강제 환기가 가능한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피트(가축 사육시설 하단 임시분뇨보관시설; PIT)의 경우 농식품부가 마련한 '축사 표준설계도'에 의거, 자재·구조 등의 일정 수준을 충족해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기술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변경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양돈장 설치 지역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인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8대)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및 신규 공통(축산법 시행령 별표1) 모든 양돈장(기존·신규 공통)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합니다(인큐베이터 등 가축양육실 제외). 또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정되는 한
현재 축산관계자가 구제역 혹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발병국을 다녀온 뒤 입국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반드시 입국신고와 함께 소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행 대인소독 방법은'밀폐형' 전신소독기에서 진행되는데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기훈, 이하 ‘검역본부’)가 이를 '개방형'으로시범 전환합니다. 이번 시범 전환은 검역본부 자체 국경검역 개선 T/F 과제 중 소독방법에 대한 개선안 입니다.기존 밀폐형 전신소독기는 좁은 공간에서 소독액 분사와 축산관계자가 직접 센서를 인식시켜 작동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 입니다. 개방형 전신소독기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발에 소독약이 충분히 침지되도록 신발소독조를 별도로 특수 제작함으로써 소독 효과를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손과 하의에는 바이러스 살균효과 및 안전성이 확보된 인체용 살균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검역본부는 우선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C구역)에 이번 개방형 전신소독기를약 3개월간 시범운영하고 '민·관 합동 평가회'를 거쳐 전국 공항만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관계자는“이번 축산관계자 대상 개방형 전신소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