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재 A음식점,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판매하면서 B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해오다 적발(위반물량 95.4kg / 위반금액 67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천1백8십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하였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습니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 강화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관련 법 개정까지 살펴본다고 해 주목됩니다. 홍문표 의원실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2901건이 적발되어 무난히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발 물량의 경우 2017~2019년 1만 톤 미만을 기록하다 2020~2021년 1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2만 톤대로 증가세입니다('22년 2만321톤, '23.8월 약 2만4745톤). 품목별 적발 건수로는 돼지고기가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돼지고기는 1007건, 물량으로는 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어 배추김치 624건·851.5톤, 쇠고기 370건·175.4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돼지고기가 적발 건수 574건(약 219톤)으로 1위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24일간 추석(9.29)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체 38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1,13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 386개소를 품목별로 보면 모두 461건입니다. 안타깝게도 돼지고기가 11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사실상 위반품목 4개 가운데 1개 꼴입니다. 이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습니다. 위반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관원
돼지고기가 올해 1분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추김치에 이어 두 번째로 위반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도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업체(거짓표시 427, 미표시 522)에서 1,0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1,081건은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습니다. 돼지 144건 가운데 거짓표시는 63건이며, 미표시는 81건입니다. 물량으로는 모두 132.6톤입니다. 돼지고기는 역대 대표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1~2위 품목입니다. 수입산을 한돈으로 둔갑 판매에 성공할 경우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최근(4.26기준) 국산 냉장, 수입 냉동 100g당 중품 소비자 판매 가격은 각각 2,342, 1,262원입니다. 차액은 1,080원에 달합니다. 이에 농관원은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이화학분석 기술과
이번 설 명절에도 정부가 농축산물·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는데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기간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443개소 업체에 대해 모두 501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하였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입·유통 상황 등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번 설에 제수용품·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0,892개소를 조사하여 총 443개소(거짓표시 209, 미표시 234)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 업태별로는 음식점(일반·휴게)이 가장 많은 146건(32.9%)이며, 이어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반업체 443개소의 전체 위반사항 건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에서 이번에도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경기 소재 A음식점은 돼지고기(목전지) 312㎏를 이용하여 일명 “짜글이” 및 “제육볶음”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했는데 알고보니 거짓이었습니다. 미국산 입니다. 경남 소재 B음식점에서는 칠레산 돼지고기(1,400㎏)과 국내산 돼지고기 갈비를 구매하여 혼합한 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북소재 C축산물은 미국산 쇠고기 목심, 독일산 돼지고기를 구매한 후, 쇠고기는 “호주산”으로, 돼지고기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물량이 4,500kg에 달합니다. 농관원은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5,115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만4천여 곳에 대하여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표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 업소 456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가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원산지 표시 대상 27만5천 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004개소(4,722건)를 적발했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가 배추김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돼지고기의 적발실적(거짓표시+미표시)는 974건이며 물량으로는 654톤 입니다. 전체 적발건수(4722건) 5건 가운데 1건이 돼지고기 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4722건)는 전년대비(4514건) 208건이 늘어 4.6% 증가했습니다만, 돼지고기 적발건수는 95건이 줄어 8.9% 감소했습니다. 돼지고기의 적발건수는 최근 4년 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1000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관련 기사).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농관원의 단속기법도 과학화되고, 특별사법 경찰관 등의 단속 역량 강화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입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이화학적 검정법'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지난해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개소(2,806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다는 지적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2018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8만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3,917개소(4,514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원산지 적발 업체수(적발 건수)는 0.9%(4.3%) 감소하였으나,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 원 이상인 대형 위반실적은 23% 증가한 522건 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 순입니다. 돼지고기는 이번에1,069건(359.3톤)으로 2위 품목입니다만, 2017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02건, 1356건으로 1위 품목이었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 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등의 과학적인 원산지 수사 기법을 현장에 활용해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며,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결과에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2,453개소(2,834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