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세바(CEVA)에서 운영하는 ‘Ceva Swine Health Portal’에 실린 글을 번역 및 편집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 필자 주] 거세도 돼지를 다루는데 있어 찬반 논란이 많은 이슈 중 하나이다. 어린 수컷 돼지에 거세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수컷에서 나는 웅취를 없애기 위해서이다(De Briyne et al., 2016). 웅취의 불쾌한 냄새는 시장에서 돈육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이것이 유럽에서 외과적인 거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거세의 현황은? 2010년에 유럽 양돈업계 대표와 이해 관계자들은 2012년까지 진통제 및 마취제를 사용하여 외과적인 거세를 실시하는 것과 2018년까지 외과적인 거세를 완전히 중단하는, 두 가지 목표에 대해 서명하였다. 하지만, 그 목표를 완수하지는 못했다. 돼지의 외과적 거세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고,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컷 돼지의 90% 이상에 거세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 법규(이사회 지침 2008/120 EC)는 돼지를 인도적으로 다루기 위한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세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고환을 뜯어내는 방식은 E
앞으로 1~2년 내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는 원칙적으로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사용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공중보건 위해 예방 및 부작용 피해 방지를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부작용 위험 우려 성분 ▶항생·항균제 내성균 예방관리 필요 성분 ▶전문지식 필요 성분 등을 추가 지정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지난 12일 개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농식품부는 국내 이미 허가된 또는 향후 추가로 허가되는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를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향후 출시되는 신규, 신물질 제품이 모두 자동으로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소 기종저과 일부 반려동물 생독 백신, 락토파민 등 일부 전문의약품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당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후인 '21년 11월 13일부터 적용입니다.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제제(백신)의 경우는 2년 후인 '22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