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올해 도축장 2곳 '등급판정기계' 추가 설치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이 올해도 돼지도체등급판정기계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 2개소를 추가 선정합니다. 축평원은 2016년에 첫 기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민속엘피씨, 홍주미트, 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제주LPC, 부경축산물공판장 등 5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금년에는 2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총 7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전국 72개 돼지 도축장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도축장에 판정기계가 도입되는 셈입니다. 금년도 공고일정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와 각 도축장에 공문으로 시행됩니다. 설치 희망 도축장은 접수 마감일인 27일을 기준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며, 판정기계 설치를 위한 공간(5m×3m)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도축장 선정평가 시 돼지 판정기계 활용도가 높은 도축장에 가중치를 두어 평가할 계획입니다. 도축장 선정 절차는 1차 운영계획서 발표평가, 2차 현장 방문 평가, 최종 선정, 기계 설치 순입니다. 신청은 이메일(ekape7073@ekape.or.kr)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축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