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이달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일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한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농관원은 점검 전에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6.24.)를 실시하여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입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지 검정키트(관련 기사)와 항체분석을 이용합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
지난달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에 있는 여러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되어 모두의 공분을 산 일이 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업체 대표 A씨가 결국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A씨는 수입산 축산물 282톤(돼지갈비 222톤)을 군납용 돼지갈비 제조업체 두 곳(B, C)에 국내산으로 속여 조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C 업체는 이를 모르고 군부대에 납품한 것입니다. A씨가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13억4천만여 원에 달합니다. 또한, A씨는 다른 곳에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사실이 적발되어 위반 물량은 총 436.6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 축산물 위생·가공 관련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송치된 이유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