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인제군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 가운데 지난달 초 발표한 '동절기 멧돼지 집중포획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강원도 ASF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최문순)는 지난달 5일 인제군 ASF 농장 발생에 따라 취해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9일 0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제에 앞서 강원도는 발생농장과 매몰지 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하였으며, 8일 최종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음성'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0월 인제군 발생 이후 추가적 양돈농장 전파 차단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선제적 초동방역의 추진과 조기 안정화에 노력 중이며, 1개월 이상 추가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부 유입 요인 차단을 위한 농장 방역시설 보강과 방역의식 개선을 통한 자율방역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둔 방역 강화대책과 함께, 금년 10월부터 ‘22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1만 마리 포획을 목표로 “동절기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강원도의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대책 발표 후 횡성, 삼척, 영월 등 이른바 클린존에서 양성멧돼지가 발견되면서
ASF 전국 확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강원도가 올겨울 야생멧돼지에 대한 대대적인 포획과 확산루트 전면 봉쇄 추진에 나서 성공 여부가 주목됩니다. 강원도(최문순 도지사)는 ASF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강원 남부권을 중심으로 ASF 차단라인을 구축하고, '동절기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ASF의 인위적인 확산을 최소화하고 포획효율은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인 엽사 모집 대신, 현재 도내 528명으로 구성된 ASF 수렵인력을 900여명으로 확대 구성하여 동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집중포획 대책기간 중 한시적으로 야생멧돼지 1마리당 포획보상금을 기존 27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도화된 열화상카메라, 야간투시경 등 포획장비 360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을 ▶총기포획유보지역 ▶제한적 총기포획지역 ▶ASF 미발생지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전략적 포획을 실시합니다. 특히, 강원 남부권 8개 시‧군(횡성~원주~평창~영월~정선~동해~삼척~태백)을 ‘클린존’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전개하면서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