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난 16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그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허위 또는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하며, 회수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안 제63조의2 신설 등). 박덕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6.2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습니다. 해당 개정법률은 앞서 지난 5일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주로 맹견사육허가제, 학대행위 처벌 강화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축산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를 기존 농림축산검역본부 대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정부가 예고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 설립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법률 시행일이 2년 후인 '24년 4월 27일이므로 향후 2~3년 내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법률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4년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3년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2년 종전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동물복지축산인증제'와 관련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5일 열린 국회본회의를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내용면에서 한층 보강되었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예고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 점이 특징입니다. 향후 2~3년 내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인증 유효기간을 정했습니다. '3년'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갱신'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이 인증을 유지하려면 인증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증기관과 관련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단일 인증기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과 관련한 업무 및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차례 설립 계획을 밝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전문 공공기관인 가칭 '동물복지인증원'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가 확보된 것입니다. 앞으로 준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