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축산환경관리원'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지정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은 기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과 관련한 업무와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업무(인증갱신, 재심사, 인증취소)를 수행하게 됩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개원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축산환경과 관련한 제반 업무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는 관리원 내 환경친화인증팀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4.29일 기준) 전국적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은 모두 470곳입니다. 이 가운데 돼지농장은 '성지축산(경기 이천)'을 비롯해 25곳입니다. 이들 인증 돼지농장의 총 사육규모는 10만9천5백 마리입니다. 통계청 발표 1/4분기 전체 사육두수(1099만4천마리) 가운데 1% 비율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축산환경관리원'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지난 '22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공포(관련 기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농장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달 4월부터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도 진행 중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한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이라는 새로운 공공기관 신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존 공공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개원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축산환경과 관련한 제반 업무
정부가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에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이달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22년(관련 기사)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관련한 것입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먼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해당 인증업무를 맡게 될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인증 갱신제(유효기간 3년) 도입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별표 9의2) 및 동물복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매년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표본으로 추출한 전국의 성인('23년 만20∼64세, 5천명)을 대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생각를 조사·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사 문항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와 실제 인증을 받은 축산물의 구매 태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 결과에서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74.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70.7%보다 3.6%포인트 높아진 수준입니다. 조사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자’가 79.4%로 ‘반려동물 비양육자’(72.3%)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습니다. 또한, ‘남성’(68.1%) 대비 ‘여성’(80.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거형태별로는 ‘아파트’(76.4%), ‘단독주택’(70.0%), ‘다세대/빌라/기타’(69.2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복지 축산농가와 도축장 및 운송차량 관리자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농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교육을 오는 11월 1일부터 3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동물복지 축산인증제도의 근거가 되는 '동물보호법'의 최근 개정사항 공유를 위한 ▲동물복지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비롯해 복지농장 운영 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동물복지축산물 유통 및 소비 촉진 사례, ▲국제곡물 동향과 사료 가격 전망, ▲동물복지농장 주요 이슈 및 해결사례, ▲동물복지농장 생산비 절감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육은 대전광역시(11월 1일), 전북 전주시(11월 14일), 대구광역시(11월 21일)에서 진행되며, 돼지와 관련한 내용은 1일 실시 예정입니다. 현장 참여뿐만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가와 도축장 및 운송차량 관리자는 물론 시군 동물복지 담당자, 동물보호단체, 축산물 유통업체 등 동물복지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에프엠코리아(바로가기)에서 신청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이번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에프엠코리아(031-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습니다. 해당 개정법률은 앞서 지난 5일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주로 맹견사육허가제, 학대행위 처벌 강화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축산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를 기존 농림축산검역본부 대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정부가 예고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 설립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법률 시행일이 2년 후인 '24년 4월 27일이므로 향후 2~3년 내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법률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4년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3년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2년 종전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동물복지축산인증제'와 관련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5일 열린 국회본회의를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내용면에서 한층 보강되었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예고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 점이 특징입니다. 향후 2~3년 내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인증 유효기간을 정했습니다. '3년'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갱신'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이 인증을 유지하려면 인증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증기관과 관련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단일 인증기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과 관련한 업무 및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차례 설립 계획을 밝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전문 공공기관인 가칭 '동물복지인증원'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가 확보된 것입니다. 앞으로 준비 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 가구 및 관련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전담조직인 ‘동물복지팀’을 ‘17.2.28일(화)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동물복지계 4명(동물보호상담센터 2명 포함)이 반려동물 보호 위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농장․실험동물 정책은 다소 소홀했으나, 금번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내에 동물복지팀이 신설(7명)됨에 따라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농장․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하겠습니다. 농장동물 관련 사업을 보면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활성화하고 관련 축산물 소비 촉진에 힘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