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25일 동물복지 관련 직제개편과 함께 가축에서의 농약 사용근절책 등의 몇몇 주요 법률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가금농장에는 사전 신고 입식 제도가 시작됩니다. 농식품부는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생명정책관 산하 '동물복지정책팀'을 '동물복지정책과'로 승격하는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총 9명). 이번 직제개편은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 등 보다 높아진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축산정책국에서 농업생명정책관으로 직제개편 이후 후속조치 입니다. 동물복지정책과는 평가대상 한시 조직이며 '22년 9월 30일 이전까지 평가 후 정규조직화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번 법률안 공포에서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의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축산업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2020. 2. 28. 시행). 가축에 대한 살충제 성분의 농약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실상 법안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에 있던 '동물복지정책팀'이 '농업생명정책관실'로 이동,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백신연구센터'가정규조직화 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의 동물보호·복지정책을 담당하는‘동물복지정책팀’을 기존 축산정책국에서 농업생명정책관실로 소관을 조정하는'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직제 개정은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물보호 여건 강화,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 등의 정책수요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단행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업생명정책관실에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전담하며,현재는 한시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내년 1/4분기에 과 단위 정규조직으로 승격되고, 담당인력도 현재 6명에서 9명으로 보강될 예정입니다. 동물복지정책팀은 최근돼지 세부 사육관리 기준을 포함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이를 입법예고하고, 지난 21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았습니다(관련 기사). 참고로이번 조직 개편에서 농업
정부가 동물복지 전담 부서를 중앙부처의 본부 내 과 단위 조직 수준으로 신설한 가운데 동물복지를 명분으로 규제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7일부로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정책팀”을 농식품부 본부 내에 과 단위 부서로 신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0일 기존의 축산정책국의 '축산환경복지과' 내에 있던 '동물복지팀'을 분리하여, 별도의 과 단위 조직으로 신설하는 것을 입법예고(관련 기사) 하였는데, 이번에 확정 완료 및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신설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 관련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정책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라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실험동물,농장동물 등의 보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과제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전담 부서 신설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성숙한 문화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동물복지 관련 인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 강화에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동물 보호·복지 정책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보호·복지업무 전담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한편, 동물 보호·복지 업무 강화를 위해 직급을 상향하는 등 농식품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로서 현행 축산정책국 내 '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 및 축산환경복지과'는 '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축산환경과 및 동물복지정책팀'으로 바뀝니다.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동물복지정책팀은▶동물보호·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반려동물 보호 기반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윤리적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