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국소시지 등 판매업소 20개소 적발...서울도 7곳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 판매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특별사업경찰단(이하 특사경)은지난달31일부터 지난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100개소를 대상으로‘ASF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결과,밀수축산물 및 식품153종을 판매한20개업소를 적발했다고13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축산물8종(6개소)과 일반식품145종(19개소)등 총153종으로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5개소를 포함,총20개소 입니다. 주요 위반사례 가운데 눈에 띄는 사례는수원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C업소 입니다. 이 업소는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특사경은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10년 이하의 징역이나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기준이 전혀없는 불법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공익포상금 지급 계획에 따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