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또 다시 구제역 양성농장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산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헝가리 국립식품안전청(Nébih)은 현지시각 2일 '기르-모손-소프론(Győr-Moson-Sopron)' 지역의 두 소 사육농장(1000두 규모, 2500두 규모; 지도상 노란점)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농장은 구제역 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앞서 지난달 11일과 21일 실시한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1일 전형적인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가 발견되었고, 2일 오전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확산된 것입니다. 헝가리 당국은 이들 양성농장 소에 대해 바이러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긴급 백신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역학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개체는 살처분 예정입니다. 헝가리에서 구제역이 첫 확진된 것은 지난달 7일의 일입니다. 이어 2주 후인 21일에는 인접한 슬로바키아서도 확진되었습니다. 바람(공기)을 통해 병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서의 구제역 발생건수는 각각 4건과 5건입니다(관련 기사).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유럽 국가는 네덜
슬로바키아에서 4일 만에 구제역 양성농장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슬로바키아 국가수의식품청은 25일(현지시각) 두나이스카 스트레다 지구의 소 사육농장 샘플에서 구제역 양성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기존 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긴급 백신 접종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슬로바키아의 구제역 양성농장은 지난 21일 첫 3곳(관련 기사)에 더해 모두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먼저 구제역이 발생한 독일과 헝가리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헝가리 정부는 슬로바키아 국경을 따라 10km 구간에 우제류 방목을 금지하고 가두어 키우도록 조치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돼지의 경우 보상을 전제로 이달 31일까지 도축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유럽에서의 구제역이 확산 양상입니다. 독일(1월), 헝가리(3월)에 이어 이번에는 슬로바키아에서도 발병 사례가 나왔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각) 헝가리 국경과 인접한 두나이스카 스트레다 지구에 위치한 3개의 농장의 소에서 채취한 시료 샘플에서 구제역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농장의 소는 발열 증상과 함께 구강 및 유방에 의심증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개 농장 가운데 1개 농장은 앞서 지난 7일 헝가리에서의 구제역 발병으로 설정된 제한구역에 위치해 있어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슬로바키아 정부는 발생농장 가축에 대한 살처분, 우제류 가축 이동 금지 등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비상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백신 1만회분을 확보해 발생지역 가축에 대해 긴급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50년 넘게 구제역 발생이 없었습니다. 이번 슬로바키아 구제역 발병으로 유럽 국가의 구제역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서북쪽에 체코, 서쪽에 오스트리아, 남쪽에 헝가리, 동쪽에 우크라이나, 동북쪽에 폴란드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구제역이 발생한
독일이 두 달 만에 제한적이나마 구제역 비발생국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독일 대부분 지역에 대해 '구제역 비백신 비발생상태'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이로써 돼지고기 등 육류 및 육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이 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1월 10일 브란덴부르크주의 메르키슈오데를란트(Märkisch-Oderland) 지역의 한 농장 내 죽은 물소(water buffalo)에서 혈청형 O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방역당국은 즉각 해당 농장의 남은 물소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3km 반경의 보호 구역과 10km 반경의 감시 구역을 설정하는 등 긴급 확산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통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발생농장은 없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브란덴부르크주와 베를린 일부 구역을 제외한 독일 전역을 '구제역이 없는 지역'로 인정해 줄 것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요청했고 이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관련해 독일 식품농업부 Cem Özdemir 장관은 "이번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공식 인정은 제3국과의 (무역제한 해제) 논의
독일(관련 기사)에 이어 헝가리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유럽에서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이 아닌지 주목됩니다. 헝가리 국가식품안전청(Nébih)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북부지역 '키스바이치'주에 위치한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1400마리 규모로 이달 초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바이러스 양성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을 즉시 폐쇄조치하였습니다. 우제류와 관련 제품의 운송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긴급 역학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바이러스 혈청형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50년 만의 일입니다. 헝가리는 우리나라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자돈건조제의 끝판왕!" "자돈들에게 안전해요!" "아르보셀로 통일했어요!" 현재 '아르보셀'을 사용하고 있는 농장들의 후기를 살펴보세요!
독일의 구제역 공식 발병 보고에 우리 정부는 발병 보고 다음날인 11일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 생산물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입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관련 기사)를 내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은 해당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가 구제역이 마치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도 병을 유발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식의 기사(바로보기)를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먼저 기사 제목을 '돼지고기 먹다가 감염될 수 있다.....독일산 구제역 발생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현재까지 독일 구제역은 돼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다소 생뚱맞은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부제목을 '인간에게 전염되면 치명적'이라고 달았습니다. 사진은 입 주변에 물집이 잡힌 환자의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기사 내용에서는 "구제역에 걸린 동물은 발열, 식욕 부진, 구토, 설사, 출혈성 설사, 발작과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토, 설사, 출혈성 설사, 발작 등은 구제역과 상관없는 증상입니다. 이어 기사는 "문제는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의 살코기 또는 뼈를 먹으면 인간에게도 전염된다는 사
지난 10일(현지 시각) 독일에서 37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유럽에서는 14년 만에 재발생입니다. 이로 인해 독일을 비롯해 유럽 국가 전체가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추가 발생 및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구제역은 ASF와 다르게 공기 전파를 통해 장거리로 퍼질 수 있으며, 회복한 동물은 장기간 동안 바이러스 보균자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구제역 통제에 실패한다면 유럽 전체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에 직면합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 구제역은 폴란드 국경과 인접한 브란덴부르크주 메르키슈오데를란트(Märkisch-Oderland) 지역 내 물소 사육 농장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모두 14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최근 3마리가 죽었습니다. 이들 물소에 대한 폐사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구제역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독일 당국은 발생농장의 남은 11마리의 물소를 모두 살처분 조치했습니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3km 반경의 보호 구역과 10km 반경의 감시 구역을 설정하고, 72시간 동안 소와 돼지를 비롯한 우제류 동물과 분뇨 등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아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 즉각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수입금지는 이달 10일 독일 선적 물량부터 적용됩니다.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4년 12월 27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가 실시됩니다.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16건 360톤으로, 독일에서 선적된 시기(2024.10.26.~11.17.)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독일 발생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 인접국가에 대한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독일산 돼지고기는 과거 미국산에 이어 2번째로 많이 수입되는 돼지고기였습니다. 지난 '20년 9월 ASF가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ASF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 국가인 독일에서 구제역(FMD)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정부 산하 FLI 연구소는 현지 시각 10일 브란덴부르크주의 메르키슈오데를란트(Märkisch-Oderland) 지역의 한 농장 내 죽은 물소(water buffalo)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긴급 통제와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공식 알렸습니다. 연구소는 바이러스의 정확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며, 발병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88년이 마지막입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2011년 불가리아를 끝으로 최근까지 청정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건으로 독일에서는 37년 만에, 유럽에서는 14년 만에 구제역이 재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독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과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즉각적인 돼지고기 등의 수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 독일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3만톤 규모입니다(전체의 6.6%).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