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한 광역지자체가 '도축세' 부활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는 전국의 자자체가 출연해 운영되고 있는 한 연구기관이 관련 보다 구체적인 보고서를 내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이하 연구원)은 지난 20일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 바로보기)를 통해 '국내 축산업이 다양한 외부불경제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형태의 교정과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이 말하는 '외부불경제'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접 또는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끼치는 불리한 영향(손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의 매연과 소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온전하게 경제가 돌아간다는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축산업이 유발하는 외부불경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축산분뇨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 ▶사회적 재난수준의 가축전염병 발생 ▶도축장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민원 등입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
한 광역지자체가 도축세 부활을 추진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추진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합뉴스는 충북도가 과거 폐지되었던 '도축세'를 보완해 가칭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보도했습니다. 도축세는 지자체가 도축사업자에게 징수하던 지방세(소·돼지의 시가 1% 이하)로서 지난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시행을 앞두고 농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축산농가의 세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도축장이 위치한 시·군의 세수 또한, 감소해 당시 지자체의 적지 않은 불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2010년 기준 590억 원). 이번에 충북도가 추진하려는 '도축시설 지원자원시설세' 법안은 과거 도축세 부과 대상(소·돼지)에 닭·오리를 더하고, 도세로 거둬 구제역, AI 등 가축방역과 도축장 주변 환경개선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법안이 신설되면 전국적으로 연간 1,130억 원, 충북의 경우 연간 203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충북도는 지난해 6월 한 차례 도축세 부활 추진을 예고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