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 만에 폭설 피해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축사 추가 지원
정부가 드디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곳 지역은 경기 평택·용인·인천·안성·화성·여주와 충북 음성 등 7개 시·군과 강원 횡성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 성환읍·입장면 등 4개 읍·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대설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총 4,50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최대 40cm에 달할 만큼 눈도 많이 내렸지만, '일반 눈(건설)'보다 밀도가 높은 '습설'이어서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축사·시설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설 피해로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천억대의 재산 피해이며, 2000년 이후로는 역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