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분뇨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 활동 중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주최로 열리며,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축산신문이 주관합니다. 당일 곽정훈 교수(강원대학교)의 '가축분뇨 대란 위기 해소를 위한 당면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토론회에서는 이인복 교수(서울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서준한 과장(농식품부 축산환경과), 장현정 과장(환경부 대기관리과), 한병근 본부장(축산환경관리원), 문석주 부회장(대한한돈협회), 이성기 회장(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김창수 국장(자연순환농업협회), 장현섭 교수(성균관대) 등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토론회는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토론회 관련 문의는 한돈협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축분뇨 대책마련 국회 토론회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 현실 진단을 시작으로 시비처방서 발급 및 전자인계시스템 관련 사항, 2025년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관련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액비살포
가축분뇨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시행 100여일을 앞두고, 신고기한을 2~4년 전격 연장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은 사업장 운영주체에 따라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 적용됩니다. 먼저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신고토록 조정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현장 준비 등을 위해 사업장 배출특성 및 시설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5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배출시설 설치를 통해 암모니아 배출 기준을 30ppm 이하로 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