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아있는 돼지의 30% 가량은 다른 방역권역로 상시 이동·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운반 차량보다 시료채취·방역 차량이 돼지농장을 더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최근 공개한 농장 및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역학분석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22.10~‘23.2, 관련 기사)과 관련해 최근 구제역 방역권역을 기존 ‘5대 대권역 및 10개 소권역(관련 기사)’에서 ‘5대 대권역 및 9개 소권역’으로 조정(현행화)하였습니다. 대권역은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그대로 유지하고, 소권역은 경기남부권과 경기북부권을 경기권으로 통합하여 당초 10개에서 9개로 줄인 것입니다. 9개 소권역은 경기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철원), 강원권(철원 제외), 충북권, 충남권(대전, 세종, 충남), 전북권, 전남권(광주, 전남),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 등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방역권역 조정과 함께 전국을 9개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역학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
앞으로 구제역 발생 시 기존 '단순 행정구역'이 아닌 '방역권역'을 중심으로 일시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등의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검역본부가 이를 5개 대권역 및 10개 소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정부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한 가운데 '구제역 방역권역'을 최근 설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방역권역은 전국을 단순 행정구역(시도 또는 시군구)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역별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기타 축산시설 현황, 축산차량 이동정보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을 몇 개의 광역단위로 구분한 것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구제역 방역권역'을 지난 5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관련 기사),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 이전(9월)에 현행화된 ICT 기반 역학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역본부는 '구제역 방역권역'을 기반으로 질병 발생 초기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범위, 긴급 백신접종 범위, 중점방역특별관리지역, 역학조사 시 추적조사 우선순위 등 한정된 방역자원을 위험권역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