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바로보기, 2일 공포)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어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는 경우 종전에는 부지의 총면적을 1세대 당 660㎡(약 200평)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앞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거주하게 할 목적으로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지으려는 경우에는 부지의 총면적을 1세대 당 1천㎡(약 300평)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의 주택을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대상 부지 면적도 확대한 것입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
앞으로 '농지'에 설치된 축산농가에서는 별도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법에서 정한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설치·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농지법과 하위 법령에 따르면 농지 전용이 불필요한 축산물 생산시설은 '축사와 그 부속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속시설'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가축운동장, 자가소비용 사료 간이처리·보관시설, 축사관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해당 부속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된 소독·방역시설이 불법전용 시설로 해석되어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령 개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을 통해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위생시설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 농지 전용 없이 소독·방역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령안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가 코로나19 상황과 더해 새로운 이슈로 부상(관련 기사)한 가운데 냉난방 및 급수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경우 농지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사용을 인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14)'이 지난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등 국회의원 11인이 지난 19일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의원들은 "(이번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관련)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제고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농촌의 열악한 실정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주거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주거시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감소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농지법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법 제36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