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농가가 구제역 백신 접종 시 항체양성률 기준치(번식돈 60%, 육성돈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법률 개정을 통해 조만간 법적 정당성을 갖출 전망입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이개호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가축예방법 일부법률개정안(관련 기사)' 등에 대한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항체양성률 유지 의무를 소유자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간 법률에서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만 하고, 해당 조치 명령의 구체적인 이행 기준(예, 항체양성률)에 대해서는 위임 근거 없이 고시(예, 구제역 예방접종·임상증상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위임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관련 정부-농가간 법률 다툼을 유발해 왔고, 법원은 '위임 근거 등이 없다'며 여러 차례 농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법률 개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한 과태료 부과는 여전히 법적 다툼 요소가 있습니다. 국회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이 되면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 이하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지난 16일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5)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 검사·주사·약물투여·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방법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현재 이들 방법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로 단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가축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방법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로 해 농식품부령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구제역 백신의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예방접종 실시 범위 및 방법, 기준 그리고 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등 규정의 위법 소지가 해소됩니다. 양돈농가들은 반드시 사용하는 구제역 백신의 품목 허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