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은 1일 업계의 전언을 토대로 공정위가 수도권에 있는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 5곳에 조사관을 보내 돼지고기 유통 자료를 모으고 이들이 사전 모의를 통해 납품 가격을 정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돼지고기는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 관련 기사에서는 단골 메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금겹살'로 대표됩니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농가가 금겹살의 주범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도매가격과 유통가격이 따로 노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뛰는 돼지고기 물가를 잡기 위해 무관세 할당관세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육가공업체의 가격 담합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상당히 클 전망입니다. 최근 공정위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육가공업체 조사는 이같은 공정위 방침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현재로선 확인을 해 줄 수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급식용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이하 표준모델)’의 웹 간편조회 서비스를 구축하여 이달 30일부터 축산물원패스 누리집에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모델이란,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을 자동 산정하는 예측 프로그램으로서 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축평원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함께 개발했습니다. 축평원이 공표하는 소·돼지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바탕으로 월별 등락률이 계산되며 직·간접비, 이윤 등 유통비용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표준모델은 납품원가 중심으로 산정 방식을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은 물론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급식 납품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 산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영양사 등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줄었으며, 나아가 전반적인 급식 품질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 구축된 웹 간편조회 서비스의 경우, 기존의 엑셀 형태의 프로그램과 달리 축산물원패스 누리집에서 ‘공공급식검수(바로가기)’ 메뉴에 접속하면 축종 및 등급별로 세부 품목에 대한 납품가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육중량·운송비·가공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축산물은 부분육으로 납품되는데, 도매단계에서 거래되는 부분육 가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학교당국과 납품업체 사이의 가격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해 11월 정확하고 합리적인 학교급식 축산물에 대한 납품가격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관련 표준모델을 개발해왔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지난 2일 축평원에서 첫 오프라인 TF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축평원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뿐만 아니라세종시, 경기도의 학교급식 관련 담당자가 참석하여학교급식 축산물의 납품가격 결정에 필요한 산식 개발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한우의 부위별 수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한우 부위별 납품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TF 회의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2개월마다 각 기관별 학교급식용 축산물의 납품현황과 가격결정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승진 원장은 “학교급식 축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