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달 25일까지 전국의 지자체와 주요 축산 관련 단체에 의견을 조회 중이며 5월 중 발령 예정입니다. '방역실시요령'은 말 그대로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담는 행정규칙(고시)입니다. 긴급행동지침(SOP)과 내용상으로는 거의 유사하며, SOP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등도 방역실시요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ASF 방역실시요령은 모두 6개 장 33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1~3조)에서는 ASF 방역실시요령의 운영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등을 정했습니다. 예방활동(4~7조)에는 ASF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가가 해야 할 일을 명시했습니다. 의심축 및 의사환축, 환축 발생 시 방역요령(8~25조)은 현 SOP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에 살처분 범위의 경우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백미터 내의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가 대상입니다. 단,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살처분 범위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돼지와사람'이 수의사를 상대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난해와 같은 시·군 전체 양돈장에 대한 살처분·도태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응답자들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살처분·도태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돼지와사람'은 지난 16일 ASF 발생 1년을 맞아 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돼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민·관·산·학 수의사 45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일반농가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사 결과 '발생농장과 반경 500m 농장'에 대해 살처분·도태를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수의사가 16명(35.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발생농장'만 살처분·도태를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수의사 숫자가 두 번째로 많아 모두 13명(28.9%)이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발생농장과 확실한 역학농장'으로 살처분·도태를 제한해야 한다는 항목인데 8명(17.8%)이 선택했습니다. '확실한 역학농장'이라 함은 발생농장과 동일한 관리자(소유자)에 의해 사육되는 농장 등을 말합니다. 발생농장과 반경 500m를 기본 대상으로 하고, 거리에 무관하게 역학적으로 위험한 농장에 대해 살처분·도태를 실
정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이하 SOP)이 최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원문 보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3월)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난달 29일 구제역 SOP를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 시 관리(검사)범위를 확대하였고, 방역조치로 '백신접종'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제역 NSP가 검출될 경우 실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까지 검사와 함께 백신 접종 등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다음으로 구제역에 대응하는 지역의 방역단위를 단순 '행정구역(시도 또는 시군구)'으로 나누지 않고, 앞으로는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몇 개의 광역단위로 구분하는 '방역권역' 개념을 본격 도입합니다. 스탠드스틸, 일시이동중지 명령 절차 관련 개정이 있습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개호)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긴급행동지침(SOP)을 11개월 만에 개정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 SOP에서 그간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생 시의 방역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였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내에 ASF 발생 시 남은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동제한명령)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②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관리지역) 농장의 돼지를 즉시 살처분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발생농장에 대해 즉시 살처분하고, 500m 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했습니다. ③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살처분 등 조치사항이 마련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남은음식물을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오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④도축장과 동물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