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2024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평가는 서류, 현장, 발표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업체능력, 경제성, 현장적용성,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며, 책자를 통해 지자체, 생산자 단체 및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5년간 기술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는 수요자인 축산농가·시설에 현장적용성이 향상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자인 기술업체의 서류제출 등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내용은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기술력, 현장적용성이 집중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자인 기술업체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설명회(4월 24일)에 참석하거나 축산환경관리원 산
축산환경관리원(이영희 원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객관적인 기술정보 제공 및 현장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합니다. 실시 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평가는 서류평가, 현장적용기술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업체능력, 경제성, 현장적용성,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대상은 처리시설의 경우 개별 및 공동규모의 퇴비‧액비화‧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이며, 관련기술은 악취방지설비‧장치입니다. 접수기간은 7월 16일(사전설명회 이후)부터 8월 31일 18시까지이며,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의 기술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제공 책자로도 발간하여 지자체, 관련단체 및 축산업자 등에게 5년간 제공됩니다.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등 관련사항은 사전설명회에 참석하여 확인하거나 축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2019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관리원은 2014년부터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 악취방지 관련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 지자체 담당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평가대상은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의 처리시설과 관련기술(악취방지지설 장비) 분야이며, 접수 기간은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2개월입니다. 평가방법은 관리원이 구성한 '평가 전문위원회'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기술력·경제성·농가 적용성 등의 항목에 관한 평가기준에 따라 9월까지 서류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원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정보 작성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전설명회(5월 17일 예정)를 가질 예정입니다.평가 신청업체는 사전설명회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관리원 홈페이지 공고사항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10일(금) 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E-mail : itshun@ilem.or.kr/Fax : 042-822-9829)로 접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