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외 다른 사람(1명)의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해집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청년이사 선출 제도도 도입됩니다. 다만, 범죄경력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선거일 1년 전부터 기부행위가 불허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일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농업(지역축산업,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바로보기).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먼저 조합장 선거일을 종전 임기 만료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서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합니다(안 제65조). 선거운동의 경우 기존 후보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후보자 외 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안 제75조의2). 또한,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안 제75조의7). 예비후보자 제도도 도입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입니다(안 제75조의9).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및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농협 1,119, 수협 92, 산림조합 142)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3.8.)'의 선거업무를 지난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15년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입니다. 선관위는 이번에도 선거일인 내년 3월 8일까지 선거를 관리·운영합니다. 당장 선관위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한편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이번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