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해외여행객 입국 시 별도의 수화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축산물 등을 찾기 위함입니다. 검사 대기줄에는 불법축산물 휴대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이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불법축산물 적발 시 과태료가 1차 위반에도 20만 TWD(대만 달러)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한화로 무려 약 8백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대만은 국제우편물에 돼지고기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취인에게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 같은 노력 덕분일까요? 대만은 구제역, ASF 청정국가입니다. 돼지열병(CSF)의 경우 내년 청정국가 인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단연 독보적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ASF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 국제공항 8개소와 항만 6개소에 대해 국경검역을 강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코로나19로 급감했던 국제선 항공편수가 입국규제 완화로 인하여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련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국(위험노선) 항공노선에 대한 집중검색과 함께 현장 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경검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꼼꼼하게 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전 모의훈련도 실시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의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산업인력공단, 지역 다문화센터,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하여 가져온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변상문 검역정책과장은 “국민께서는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 방문과 축산물(음식물 포함) 국내 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파악된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