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물 제공 가액 기준 3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청탁금지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물가상승 등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효성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서류(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세법'상 과세 시효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 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습니다. A영농조합 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영농조합 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습니다. 반면, A영농조합 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영농조합 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반대로 5년 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성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관련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27일 음성군 감곡면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음성군은 현재 가축 사육두수가 충청북도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지만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없어 경기 이천시 장호원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해 처리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를 전량 타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음성군은 2015년 2월 주민지원기금 20억 원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걸고 음성군 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지 주민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신청한 6개 마을, 8개 후보지 중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현재 위치인 감곡면 원당2리 344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이를 극복했고 국고보조를 받아 사업부지 중 93%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순조롭게 흘러가던 이 민원 사업은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와 하천(차평천)을 사이에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되지만 효과는 몇몇 품목에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고 농축수산 가공품은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홍삼, 젓갈, 김치 등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축수산 선물들이 가격이 높지 않아 효과를 보는 품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축사악취발생지점 595개소와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민원 1,500여건을 분석한 결과와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권익위의 분석 결과, ▶돼지농가 관련 악취 민원이 다수(34.7%) 발생해‘돈사시설개선 등 맞춤형 악취 줄이기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축사규모가 작을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500m2미만 22.3%)해‘규모가 작고 영세한 축사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원’이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축사로부터 1km이내에서 발생한 민원이 83.4%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축사로부터의 거리 확보 등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필요가 있고 ▶축사악취는 인근 주택,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끼치므로 ‘축사, 아파트 등 인허가시 주변여건 조사 및 반영’을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발생지점 595개소 중 축사 이전 또는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지점 62개소를 제외한 533개소에 대해 총 727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크게 축사 철거 및 폐업, 시설개선, 악취억제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