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이번 추석 명절을 포함해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10월 말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과 친지를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육포를 비롯해 육가공품, 곶감, 생(신선)과일 등을 휴대하여 반입할 우려가 큽니다. 이들 불법반입물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자칫 ASF 등 가축전염병과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충북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경로를 불법축산물에 가장 큰 무게를 둔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여행객이 휴대하는 검역대상물품 중 축산물(육류, 가공품 등),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더라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다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하며,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 검역 강화 기간 중 ASF,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설 연휴(2.9-12)를 맞이해 7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여행객들이 반입하는 축산물과 과일을 통해 가축전염병이나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벌이고, 현장 검역관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AI, ASF를 포함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망고 등 생과일을 반입할 경우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들어와 우리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와 증평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경로로 '불법으로 반입한 축산물'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관련 기사). 한훈 차관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새해 인사와 함께 검역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중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역 또는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 시 금지된 농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적극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차관은 휴대품 검역 업무가 급증한 현장 검역관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한훈 차관은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해외 여행자 및 귀성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동·축산물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공항만 해외 위험노선 휴대품 검색 강화, 국제우편·특송물품 등에 대한 검색 강화, 인터넷 판매사이트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점검,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단속(식약처 합동) 등 불법 축산물 반입 감시를 강화합니다. 또한, 주요 공항만(인천공항 등 국제 공항 7개소 및 무역항만 3개소) 해외 여행객 대상 홍보캠페인, 공항철도(서울역~인천공항) 열차 내 동영상 광고, “다문화 티비(TV)”에 이주민 대상 국경검역 안내 영상 송출 등 다각적 방법으로 국경검역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외방문 시 가축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가 있는 축산물 등을 가져오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홍기성, 이하 서울지역본부)는 서울 소재 9개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동식물 국경검역 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사가 주최하는 해외여행에 동반해 출발부터 도착까지 여행 전반을 기획·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외여행인솔자 대상 국경검역 교육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교육은 지난 19일 롯데관광개발이 주최한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지역본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동식물 검역 절차 ▶입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동식물 ▶반입 금지 동식물 ▶축산관계자 관리 등 해외여행 시 필요한 국경검역 전반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홍기성 서울지역본부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국외여행인솔자 대상 동식물 국경검역 교육을 확대하여 해외여행객들이 금지된 농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국외여행인솔자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내 소 사육농장에서 럼피스킨병(LSD; Lumpy Skin Disease)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발생농장 인근뿐만 아니라 충남 당진과 태안, 경기 김포와 평택 등에 있는 소 사육농장에서도 추가로 양성농장이 확인되었습니다. 22일 기준 벌써 10개 농가입니다. 당분간 양성농장이 더 늘어날 태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의심축이 나와 현재 검사 중입니다. 럼피스킨병? 럼피스킨병은 소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돼지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사람에게 문제되는 인수공통전염병도 아닙니다. 다만, 구제역이나 ASF처럼 제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최초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는데 2013년 터키를 시작으로 동유럽과 러시아로 확산되었고, 2019년부터는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대만, 베트남,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 중입니다. 전 세계 확산 양상이 ASF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모기나 파리, 진드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됩니다. 오염된 사료나 물을 섭취하거나 주사침에 의해서도 전파 가능합니다. 감염된 소는 고열 증상과 함께 전신 피부에 발진과 결
지난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의 소·염소 사육농가서 구제역이 4년여 만에 재발(관련 기사)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7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상한 대로 소·염소 사육농가 대상 백신 항체양성률 제고가 핵심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벌써부터 한계가 보입니다. 이번 구제역 방역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 개선 ▶농장 차단방역 및 교육, 홍보 강화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 개선 먼저 1년에 두 번(4월, 10월) 실시하고 있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지자체 접종 지원 농장의 경우 4주). 그리고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 등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각 지역축협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백신구매 정보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해 농장별 사육두수에 맞는 수량만큼 백신을 구매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합니다. 이어 소 사육농가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 항체검사 물량을 기존보다 3
제주도에서 최근 양머리, 거위간 등 불법축산물을 싼 값에 판매해 온 중국인 2명이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축산물을 택배로 받아 이를 제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축산물 반입이 여전한 것도 충격이지만, 이를 다른 외국인에게 판매했다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 국경검역 수준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중국으로부터 햄과 소시지, 육포 등 17개 품목, 2만 3천 개의 가공식품을 불법 수입유통시킨 밀수업자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마찬가지로 국제우편이 수입 경로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17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5월 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2022년 기준 소(牛) 축종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청주와 증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 생활권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며, "일차적인 방역의 목표를 청주, 증평 내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사육두수의 4%에서 8%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 소에 대해서는 이달 30일까지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합니다. 이들 시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
▶경기 북부, 강원 등 발생 우려 지역 방역관리(관련 기사)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위한 수색, 포획 강화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 ▶위험시기별 농장 방역관리
[오픈 칼럼(관련 정보)은 열린 소통을 추구합니다. 한돈산업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럼에 담긴 의견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돼지와사람] 제주도는 도 전체가 바다와 접해 있다. 그렇다. 섬이다. 때문에 ASF 바이러스를 지닌 숙주(멧돼지, 집돼지 등)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면 농장 내 ASF 발생은 없을 것으로 본다. 도내로 유입될 수 있는 감염원인 차량, 축산물, 생축, 동물약품이나 성분이 불명확한 약품, 중국의 혈장단백 또는 돈지 혼합된 배합사료, 유기질 비료(생분뇨), 부산물 그리고 가공식품(햄, 소시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역 절차를 실시하고, 방역 강화를 최고 수준으로 관리한다면 외부로부터의 ASF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외부에서 분뇨 및 생축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도외로 반출 후 도내로 유입되는 생축차량(모돈도태), 축산물(돼지고기) 운반차량 그리고 도외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생분뇨)에 의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PED(돼지유행성설사병)가 있다. 제주도는 10여년간 PED 발생이 없는 청정지역이었다. 하지만 2014년 전국적으로 PED가 유행